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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23 13:40
▣ 특수교육 약사(2) : 1894-1963
 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19,105   추천 : 981  
▣ 특수교육 약사(2) : 1894-1963


■1894년       
  갑오개혁(1894)으로 맹청이 혁파되기까지 조선의 맹인들은 개별학습에 기초한 점복 기술을 습득하여 생업에 종사하였다. 명과맹인, 관현맹인 제도가 철폐



■1894년       
  카너(Kanner, Leo. 1894~1981. 미국)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1921년에 베르린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1924년에 도미하여 미국에 귀화하였다. 1928년부터 2년간 존 홉킨스대학 정신과 주임이며, 역동적 정신의학의 초석을 쌓은 마이야(Mayer, A)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1930년에는 존 홉킨스대학의 소아과에 개설된 아동정신의학 크리닉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것은 소아과 부문 내에서 정신 의학적 서비스를 행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최초였다.
  1935년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아동정신과 의학의 체계적인 교과서인 「Child Psychiatry」를 저술하였다. 「Child Psychiatry」의 기조(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마이야(Mayer, A)교수의 정신을 계승한「아동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린이다」라고 하는 점이었다. 그의 자폐아에 관한 연구는 1943년의 논문인「情動的 交流의 자폐적 장애(Autistic  Disturbances of Affective Contact)」를 시작으로 하여, 1943년에 조기 유아 자폐증의 개념을 제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자폐증」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1944년에는「조기유아의 자폐증(Early Infantile autism) 」등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자폐증에 대한 사례보고는 일정한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조직적이며 철저하게 객관적인 제 관찰에 의해서 아동의 전체상을 보고하였다. 「극단적인 고립과 자폐」와 「강박적인 동일성 보호유지 욕구」를 주요한 증상으로 하는 자폐증 아동의 개념은 수 없이 후속연구에 의해서 지지 및 비판이 받게되었다. 그러나 자폐증아동 또는 자폐적인 경향이 있는 아동의 문제가 논의 될 때에는 항상 그의 업적이 인용되었다. 그는 자폐아동의 추적연구를 비롯한 그의 제 논문은 1973년에「아동 정신병: 초기의 제 연구와 새로운 통찰(Childhood Psychosis: Initial Studies  and New Insights)」이라고 하는 1권의 책으로 정리하여 출판되었다.
  그의 정신지체아에 대한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동 정신의학 크리릭에서 정신지체아에 대한 임상활동이다. 지능장애아동의 상담을 통해서 그는 정신지체를 단지 의학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와의 관련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2) 그는 정신과의사나 소아과 의사에게 정신지체에 대한 문제를 재인식 시켰으며, 동시에 뛰어난 임상가를 다수 양성하였다. 셋째, 그는 정신지체의 의료 및 교육과 복지에 대해서 제 문헌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검토하였다.



■1894년       
  이영식(李永植, 1894~1981) 이영식목사는 1894년 경북 성주군 금수면 동두동에서 출생했다. 1946년 조국광복의 기념사업으로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하고, 한국사회사업대학(현재 대구대학교)을 설립하여 초대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대구 보명학교, 대구 보건학교, 전국 장애인기술 교육센타 등 부속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특수교육 의 요람으로 성장ㆍ발전 시켰다. 1955년 한국 맹 농아교육기관연합회장, 1962년 한국특수교육은 물론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해방 후 최초로 설립된 사립특수학교는 1946년 4월에 이영식 목사가 대구에 설립한 대구맹아학원(광명학교와 영아학교의 전신)으로서 이 땅에 특수교육이 시작된 지 반세기의 일이었다.



■1894년       
  감리교 선교사인 R. S .Hall이 소개한 뉴욕식 4점 점자를 한글에 적용한 4점 점자가 최초이고, 현재의 6점 점자는 1913년 조선 총독부가 제생원(濟生院)을 설립하여 일본의 6점 점자를 도입하여 교육하였다. 제생원(濟生院) 교사 박두성(朴斗星)은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 즉 초성13자, 중성모음 10자, 종성 14자, 합계 37자의 한글 점자를 제정하였다. 점자는 6점(종으로 3점, 횡으로 2점)으로 구성되고, 왼쪽 위에서 아래로 1, 2, 3 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 5, 6 점의 고유 번호를 붙여 사용한다. 이 6개의 점을 조합하여 64(26=64)개의 점형을 만든다. 따라서 점자는 많은 점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점형에 의미가 부여된 문자이다. 
  64개의 점형 중 하나는 점을 하나도 찍지 않은 빈 칸으로, 이 빈 칸은 묵자에서와 같이 단어 사이를 띄우는데 사용된다. 그 외의 63개의 점형을 초성 자음 13자, 종성 자음 14자, 모음 21자, 약자 27자, 약어 7개, 숫자, 문장 부호 등에 배정하여 사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점자 읽기 지도는 단어 방식과 자음과 모음의 철자를 먼저 가르치는 IT(initial  teaching alphabet) 방식을 병용하고 있으나, 단어 방식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점자 읽기 교과서도 그 방법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특수교육은 1894년 5월 R.S.Hall, 남편이 전도하여, 입교한 첫 신자인 오형석(吳錫亨)의 딸 오봉래(吳鳳來)에게 개인적으로 점자를 가르치는 것을 기원으로 보고 있다(김병하,1986),Korea Mission Field(1908),Hall여사의 일기, 안병즙(1974.p19-24).



■1896년       
  정진소학교(正進小學敎)는 최초로 맹여아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한 일반 국민학교이다. 이 학교는 1896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에 의하여 평양 서문 밖 대찰리에 설립 되었다. 1900년 봄 4명의 맹여아가 맹아동을 위한 학급에 입학되었다. 이들의 일반 과목은 성경, 지리, 음악, 산수 등이었다.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을 했고 점자(點字)를 비롯한 특수한 과목은 따로 배웠다. 홀(R.S. Hall)여사는 학교 앞에 양옥집으로 기숙사를 짓고 맹아동을 수용했다. 기숙사에서 바느질, 뜨개질, 요리 등 생활훈련을 받았고 오봉래, 여상려 등 많은 여학생들이 정진소학교를 졸업했다. 



■1896년       
  비고스키(BьІГотский, Лев Семенович 1896~1934) 1913년 모스크바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으며, 동시에 샤냐후스키 인민대학 역사 철학부 진학하여 1917년 졸업하였다. 1925년 예술심리학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회에서의 연구활동이 주목을 받게되어 1924년에 비고스키는 교육인민위원부 미성년자 사회 권리보호부에 초대되어 신체결함아교육과를 관계하게 되면서 그 이후 장애아 관련 연구를 지속하게 되었다. 특히 1924년에 열린 미성년자 사회권리보호 제2회대회에서는 소비에트 장애아 교수이론(敎授理論)과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대회에서 비고스키는 1) 장애아교육을 협의의 생물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을 추구해야한다. 2) 장애아와 정상아 발달의 과정은 공동적이다. 3) 장애아학교와 보통학교의 긴밀한 접촉을 확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비고스키의 주장은 제2회 대회에서 채택되어 소비이에트 장애아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26년에는 의학 교육연구소 부설 이상아 심리실험실을 설립하였다. 그의 실험을 기초로 하여 1929년 이상아(異常兒)의 연구, 교수(敎授), 양육, 노동준비교육의 센터로서 교육인민위원부 실험 결함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비고스키는 연구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동 연구소의 상담 및 임상진단의 부문을 담당하고, 지능지체아의 진단을 아동 학자들이 지능 테스트만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테스트만이 아니라 아동의 충분한 관찰,  면담, 그 외의 상세한 자료에 입각하여 진단을 행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지능 테스트는 실시하고 있지 않고 교육적, 의학적, 심리적 종합적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비고스키의 「최근접(最近接) 발달영역」이라고 하는 견해가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러시아의 교육학, 심리학, 결함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고차심리기능(高次心理機能)의 발달사」「사고와 언어」등을 저술하였다. 전자(前者)는 미완성이며, 후자는 10여년에 걸쳐 완성한 것을 출판을 보지 못하고 1934년 6월 10일 비고스키는 37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되었다.   
  (최)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 ZPD)-ZPD란 실제적인 발달수준(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능검사의 결과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발달수준)과 잠재적인 발달수준(성인이나 능력있는 또래의 도움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달수준)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동일한 지능지수를 가진 아동이라도 ZPD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70이라고 하는 동일한 지능지수의 두 정신지체아동은 실제적 발달수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잠재적 발달 수준은 한 아동은 90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아동은 80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정신지체아동의 ZPD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검사이다. Budoff(1974)의 학습잠재적 접근(learning  potential approach)과 검사-훈련-검사방법(test-training-test).
 Feuerstein(1979, 1980,1986)의 IE(Instrumental Enrichment)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저능아  및 학습장애아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학습능력에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



■1987년
  1897.10.12【대한제국】



■1899년       
  미국 시카고에 첫 공립학급이 설치하여 병원, 학교, 요양원, 기숙제 학교를 운영하였고, 대부분의 시설은 결핵, 심장질환, 당뇨병, 소아마비, 등 병허약자를 위한 야외학교처럼 운영



■1900년       
  시카코에 맹아동과 지체부자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       



■1900년       
  R.S.Hall, 어린이 병동에 맹아 4명을 기숙시키면서 인근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인 평양 여자학교(正進女學校)에 맹여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점자교육을 시킴. 이때부터는 오봉래를 점자지도생으로 활용하였다.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특수교육의 시작(김병하,1986.P.14,21.) 통합교육 형태의 특수교육의 시작(김병하,1986.p.14.) 敎生의 자격으로 Hall을 도와서 맹여아에게 점자를 지도함(김병하,1986.P.23). 영국인 선교사 페리(Jean Perry)가  맹남아를 위한 수용 보호시설을 운영(김병하,1986.P.24)



■1904년       
  커크(Kirk, Samuel, A. 1904~) 세계 제2차대전 후 특수교육, 특히 정신지체아 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연구자는 마텐즈(Martens, Elise H)와 커크를 들 수 있다. 마텐즈는 초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커크는 비교적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커크는 시카코대학을 졸업한 후 1935년 미시칸대학에서 철학박사(임상심리학)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는 일리노이주 쿠크군(郡)의 오크스 정신지체아학교에서 교사로서 정신지체아를 가르쳤다. 1935년부터 1942년까지는 밀 워키주 사범학교 특수아동 교육부장을 역임하였으며, 1946년부터 1947년까지는 밀 워키주 사범학교 대학원장, 1947년부터 1967년까지는 일리노이대학 심리학교수와 일리노이대학의 특수아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1968년 이후에는 아리조나대학 특수교육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1962년에는 케네디 (Kennedy Jr., J.P.)재단으로부터 제1회 국제상을 수상하였다.         
  이상과 같이 커크는 미국에 있어서 정신지체연구의 제1인자로서 미국 정신지체교육을 이끌어 왔다. 그의 영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51년에 출판된 존슨(Johnson, G.O.)과의 공저 Educating the Retarded Child이다. 이 책은 1950년대에는 미국, 유럽의 많은 대학에서 대학의 교과서로 이용되었다.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개론서로서 1962년에 출판된 특수교육입문(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도 유명하다. 이 책은 그 후 10년간 특수교육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1974년에 전반적으로 개정하였다(Kirk, S.A. & Lord, F.E.,(1974).Exceptional Children: Educational  Resources and Perspectives, Houghton Mifflin Company.
  커크의 학술적인 연구로는 1958년 정신지체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1971년에 표준화한 ITPA(일리노이 정신언어능력 테스트)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유아기의 정신지체아의 교육에 관한 최초의 실증적인 연구이며, 후자는 그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교육 최대의 분야로 발전한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에 관련한 중요한 연구이다. 이미 커크는 1963년에 그때까지「뇌손상아(Brain-injured child)」라고 부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ies)」라고 명명(命名)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이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1905년       
  프랑스에서 비네, 시몬- 지능척도 발표       



■1905년 
  뉴욕의 Clocke 여사의 지원을 받아 평양 통학학교에 Clocke 여맹학교를 설치함



■1906년       
  보바스(Bobath, K. & Bobath,B. 1906~, 1908~, 영국) 보바스법의 개발자이다. 건상아(健常兒)는 감감-운동경험을 통해서 각 종의 목적행동이나 고도의 기능을 획득하고 있으나, 뇌성마비아동은 이상운동감각(異常運動感覺) 밖에 경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 대책으로서 아동과 밀접한 어른에게 지도법을 제시하였다.
  보바스법(Bobath treatment method)은 NDT(Neuro Developmental Treatment)라고도 한다. 보바스법은 영국(런던)의 물리치료사인 Bobath.B 여사가 남편인 소아신경학자인  Bobath.K의 협력을 얻어 발전시킨 발달 신경학적 치료법으로 불리는 훈련이다.
  치료원리는 병리적 긴장반사를 억제하고 정위반사와 균형을 계속 유도한다. 예를 들면 어깨나 허리와 같은 신체의 중앙에 가까운 부분에 있는 키 포인트에서 신체부분을 핸드링(뇌성마비(CP)아동에게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그 긴장을 억제하면서 일정의 동작을 하는 기법)을 통해, 뇌성마비(CP)의 이상 근 긴장을 억제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평행반응 등의 정상의 운동에 불가결한 반응을 유도한다.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정상의 운동감각을 중추신경에 전달해서 정상의 운동패턴이 운동출력으로 나오기 쉽도록 유도한다. 그 외에 좌위나 옷 갈아입기, 혹은 음식을 씹는 것이나, 삼키는 동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 식사하는  방법 등의 가정에 있어서의 요육에 관한 지도법도 개발하여, 뇌성마비(CP)의 요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바스는 뇌성마비아의 평가인자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1) 비정상적 근 긴장의 형태와 힘, 2) 상반성 신경지배(reciprocal innervation)의 장애형태, 3) 자세 운동형태와 조건 등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을 결정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Bobath의 치료법은 뇌의 병변 때문에 정상에서는 중추신경계의 비교적 상부의 중추에서 작용하고 있는 억제 조절이 발달되지 뭇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뇌성마비아는 병변의 부위에 따라 그 부위에 일치된 자세나 운동의 원시적인 반사 유형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정상 발달에 있어서는 억제 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원시적인 반사는 붕괴되고 보다 성숙한 운동 유형으로 재통합되어 가는 데에 반해, 뇌성마비아에 있어 혀는 원시적인 반사가 언제까지나 그대로 남아서 어린이의 운동 행동을 완전히 지배한다. 예를 들어, 바로 누운 자세가 되면, 목, 어깨, 척추, 고관절부, 하지, 발 등은 자동적으로 뻗게 되고  팔은 굴골한다. 이와 같은 운동 반사유형은 지극히 강하므로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일은 할 수 없다. 만일 엎드려 누운 자세가 되면, 속, 어깨, 팔, 척추 그리고 아마 고관절도 모두 자동적으로 굴곡되며 이 자세의 포로가 되어 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된다.
  Mysak(1959)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Bobath의 치료법은 "기본적으로는 촉각-고유체위감각수용법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운동 기능을 부활시키도록 연구되어 있는 것이다. " 즉 외부로부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부여한다고 하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치료법의 최초의 목표는 뇌성마비아의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이 정상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Bobath부부(1952)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당한 정도의 근육 긴장은 정상적인 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배경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 다. 앞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직형 환아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수의 운동형이나 운동실조형 환자의 변동적인 근육 긴장을 안정시킨다.
  치료의 두번째 목표는 환자가 나타내는 운동행동의 원시적 반사유형을 억제하는 일이다. 뇌성마비아는 자기 스스로 억제하는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 치료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이 억제를 행하고, 환자가 할 수 있게 되면 곧 이어받아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치료의 세번째 목표는 정상적인 운동 발달 과정에서의 다음 단계로 촉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서도 처음에는 치료사가 보다 발달된 운동을 촉진시키나, 환자는 점차로 혼자서 운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 Bobath의 치료법에 있어서 작업치료와 언어치료는 물리치료와 똑같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세 분야의 치료사가 긴밀히 서로 협력해서 일을 진행시킨다. 이 삼자(三者)의 협력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1906년       
  아스페그거(Asperger,H, 1906~198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아동 정신의학자로서 1943년에 자폐성 정신질환의 개념을 제창하고, 자폐증의 2대 유형의 하나인 아스페르거형을 기술하였다.



■1906년       
  프로스티그(Frostig,M. 1906~198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로산젤르스에서 비행소년과 정신지체아의 연구에 종사하였다. 「프로스티크법」을 개발하여 장애아교육, 특히 학습장애 및 뇌장애교육에 종사하였다.
  프로스티그는 학습에 곤란을 갖는 아동의 교육적 치료를 위하여 시지각 발달검사(the Marianne Frostig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의 표준화와 더불어 시지각훈련프로그램(the Frostig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visual perception)을 개발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는 업적을 쌓았다. 그 후 특히 학습장애아 또는 뇌손상아의 교육 적 치료의 교육방법의 하나로서 운동교육(movement education)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프로스티그에 의해 발표된 운동교육은 오늘날 장애의 상태가 중도화 중복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장애아동의 실제적 지도에 매우 유효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프로스티그의 연구는 1960년대를 통하여 학습장애 분야의 지각-운동발달과 훈련에 역점을 두고 전념하던 중 1970년대에 이르러 운동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하였다.



■1908년       
  비쥬(Bijou, S.W. 1908~, 미국) 스키너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분석의 입장에서 아동 발달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하면서 실험 특수학급을 개설하여 정신지체아의 교육에 대해서 실천적인 연구에 종사하였다.


 
■1908년       
  우리 나라 농 교육의 성립은 Hall의 구상과 Nathan Lounsbury Rockwell의 재정적 후원에 의해 가능하였다. 우리 나라 농 교육의 성립 연도는 현재 1908년(언더우드 주장)과 1909년(백낙준 주장)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여러 자료에 비교 검토해 볼 때, Hall과 Rockwell이 합심하여 농학교(그리스도 회보 1911년 5월 30일자에는 “男女啓暗學校”로 명명)를 설립하고, 체계적으로 농 교육을 시작한 해는 1910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 교육  성립은 Rockwell의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 가능하게 되었다. Rockwell은 원래 미국에서 전직 신발 제작업자였는데,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보고서를 읽고 이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 평양 Noble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 때 평양에서 Hall의 맹교육 사업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 만남은 Rockwell로 하여금 그의 남은 생애를 한국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Rockwell은 Hall이 농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Rockwell은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1898년 재 입국하여 Hall을 도와 맹아동 모집과 농아동 실태 파악 및 농학교 설립에 헌신하다가 1910년 독감으로 급작스럽게  타계하였다. 우리 나라 농학교의 설립은 바로 이 Rockwell이 재 입국하면서 여행 경비를 줄여 마련한 200달러의 돈이 바탕이 되었다. 즉, 이 돈으로 Hall과 Rockwell은 이익민을 중국 체후에 보내 벨 체계 알파벳 (visible speech symbol)을 배워오게 함으로써 이 땅에 농아를 위한특수교육이 최초로 태동되었던 것이다(변호걸, 1997).         
   


■1909년       
  프랑스, 정신지체아동 등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법   

     

■1909년       
  W.F.M.S의 평양 여성병원과 맹학교 담당. 25차 정기회(6월23일, 평양). 남편 W.J.Hall의 죽음이 1894년 12월 24일. 농교육의 시작(白樂濬,1973)- 한국 최초의 농교육 우리 나라 농 교육의 성립은 Hall의 구상과 Nathan Lounsbury Rockwell의 재정적 후원에 의해 가능하였다. 우리 나라 농 교육의 성립 연도는 현재 1908년(언더우드 주장)과 1909년(백낙준 주장) 등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여러 자료에 비교 검토해 볼 때, Hall과 Rockwell이 합심하여 농학교(그리스도 회보 1911년 5월 30일자에는 “男女啓暗學校”로 명명)를 설립하고, 체계적으로 농 교육을 시작한 해는 1910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변호걸,2000).



■1909년       
  도웨-리레프(Dul1`nev, G.M. 1909~1972) 구 소련의 결함학(缺陷學)의 권위자. 저서로 「보조학교 교사를 위한 책」「보조학교에 있어서 노동교육의 기초」「정신지체장애 아동의 발달과 노동교육」등이 있으며, 교정 발달 촉진적 교수의 이념을 유도하는 기초가 되었다.



■1911년       
  케파트(Kephart, Newell C. 1911~1973, 미국) 미국의 심리학자이다.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학위를 취득 후에 잠시 웨인군립 특수학교에 근무하였으며, 정신지체아와 학습장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는 Itard, Ségun, Montessori의 감각교육의 계통을 이어 지각의 발달에서 개념형성에까지 발달의 과정에 운동요소를 중시하고 감각과 운동의 통합이 정보처리과정의 기초로서 그 통합훈련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는 지각-운동학파의 확립자라고 할 수 있다.
  주요한 저서로는 1955년에「뇌장애아의 정신병리와 교육(Psychopathology and Education of the Brain-Injured Child)」를 저술하였으며, 1971년에 「발달장애아(The Slow Learner in the Classrom)」등이 있다. 그의 연구의 유니크한 점은 인간의 발달을 정보처리 과정의 발달로 간주하고, 학습에 대해서 지각-운동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는 정보처리과정의 발달순서를 제1단계: 큰 운동, 제2단계: 운동-지각, 제3단계: 지각-운동, 제4단계: 지각, 제5단계: 지각-개념, 제6단계: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치료의 원리 및 방법상의 특색은 각 각의 장애의 현상과 관계없이 이러한 지각-운동의 발단의 단계에 아동을 설정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지도내용을 준비하는 데에 있다.       
  케파트는 학습에 대한 기본적 생각으로 ‘생물체로의 최초의 도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을 포함해 인간이라고 하는 유기체를 둘러싼 환경의 가변성 때문에 아동에게 요구되는 학습이며, 어떠한 다른 생물체보다도 복잡하게 작용한다. 보다 저차원의 유기체는 그 환경의 항상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고차원 유기체보다 학습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해면의 깊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물은 안정되고 변화되지 않는 환경에 맞추어 일정하면서 거의 변화가 없는 행동만을 하게 된다’ 라는 관점을 가졌다.
  그는 초기의 지각학습을 연합영역 활동을 통해 감각영역을 점차 제어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고차적 생물일수록 초기의 지각학습에서 감각영역 제어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인간은 매우 복잡한 행동을 달성하게 되나 초기 학습단계에서 매우 늦은 진보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케파트는 아동에게서 학습장애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어린이의 운동반응이 운동 패턴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케파트는 운동능력과 운동 패턴을 구분하여 이 중 운동능력은 고도한 정밀함을 필요로 하는 운동행위로 여기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성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며, 운동 패턴은 거의 정밀함을 요구하지 않는 가변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운동능력과 달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는 운동 패턴에 의하여 재구성을 이루어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목적지에 공을 던지는 것은 운동능력이지만 야구를 하는 중에 공을 던지고 받는 행위는 운동 패턴에 해당된다. 즉, 운동 패턴은 협응과 균형의 동작이 포함된다. 이러한 운동학습의  경우에 많은 운동 패턴이 상호간에 결합 또는 통합이 이루어져 운동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케파트는 운동의 변화는 자세의 평행과 유지, 접촉, 이동 그리고 받아들임과 추진이 형성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1912년 제생원 관제 및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913년 제생원에 맹아부를  두고, 맹생 16명과 농아생 8명으로 구성된 복지 시설령 특수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특수교육을 받던 남맹아와 농아들은 제생원에 통합되었다. 제생원은 급비생과 자비생으로 나눠 급비생은 기숙사에 입실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교과목은 침안(鍼按)을 비롯하여 7개 과목, 수업연한은 맹생과 3년, 맹농생과 5년, 맹생의 속성과 1년으로 각각 하였다(안병즙, 1974, pp. 99~100).
  조선총독부에 의한 제생원 관제의 제정공포 조선총독부는 제생원 내에 양육부과 맹아부를 설치하여, 양육부는 주로 고아를 양육 보호하고 맹아부는 맹아와 농아에게 보통교육과 침술 및 안마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914년
  8월 11일 평양 여맹학교에서 제1회 동양 맹아교육회의를  개최함(안병즙,1995).



■1914년 
  10월 점술과 복술업 그리고 관현맹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직종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다가 1913년 6월 1일 조선 총독부에서 재생원을 설립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침구 와 안마를 직업교육으로 실시하였고 1914년 10월 경무청감령 제10호로 안마술, 침술, 구술에 대한 영업취 제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재생원을 졸업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시험자격증의 면허를 얻게됨으로써 시각장애인 직업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1914년       
  영국,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의무교육 실시. 1914년 초등교육(결함아 및 간질아)법과 1918년 교육법. 1914년에 제정된 동법은 1899년의 법률이 수정된 것이다. 수정내용의 최대사항은 각지의 교육행정당국이 단독 또는 연합하여 경도 정신지체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도 정신지체아의 의무화는 다른 장애아 즉, 지체부자유아의 의무교육제도의 확립을 촉진하게 되었다. 즉, 1918년 교육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아를 포함한 병허약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 법률은 영국의 공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것으로 특히 공립의 초등학교에 있어서 완전 무상교육제를 실시함으로써 영국교육의 새로운 전환기를 이루게 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의 따라 신체적 결함아인 지체부자유아 및 병허약에 대한 의무교육제도가 성립되었다. 1914년 교육법이 지적 장애아동의 교육을, 1918년 교육법이 지체부자유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방교육 당국에 책임 지워졌다.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 같이 심신에 결함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시작된 특수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다른 영역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이 보장되었다.



■1915년       
  크뤽생크(Cruickshank,William M. 1915~.미국) 크뤽생크는 미국에 있어서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의 대표적인 연구자이며, 학습장애학회의 창시자의 1명이다. 그는 1937년에 미시칸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38년에 시카코 대학에서 석사학위(M.A)를, 동 대학에서 1945년에는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그는 1946년부터 1966년까지 시라큐스대학(Syracuse University)에서 교육학교수 및 심리학교수로서 특수교육, 재활학과의 주임을 역임하였다. 그는 그동안 학습장애아의 지도법에 관한 대규모적이며 조직적인 연구를 통하여 저명한 업적을 남겼다. 1966년부터 시카코대학으로 이동하여 1985년까지 공중보건학과(School of Public Health)의 교수 및 정신지체와 관련연구시설의 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장애아교육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를 남겼으나 초기의 연구인 정신지체아 및 뇌성마비의 연구의 공통점인 뇌손상의 심리적 특성의 연구, 미세한 뇌손상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학습장애아동의 문제로 관심의 비중이 바뀌었다. 특히 뇌 손상에 대해서는 슈트라우스의 흐름을 계승하여 지각-운동학파로서 지위를 확보하였다. 슈트라우스가 뇌손상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미 지각이나 인지장애를 규명해 왔으나 그는 그러한 특징에 대한 지도법을 연구 발전시켰다. 1957년부터 1958년까지의 시라큐스대학 재임 중에 「뇌손상아와 다동적인 아동의 지도법」에 대해서 공립학교의 협력을 얻어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습장애의 정의에 그는 최초로 뇌손상아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는 후에 슈트라우스의 지적에 의해 신경학적 징후가 없고, 지적장애도 없으나 지각의 이상으로 인하여 학습장애가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학습장애를 동반한 지각장애아라고 부르게 되었다.
  학습장애아의 지도법 연구에서 발전하여 교사의 지도법 연수 프로그램의 연구에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라큐스에서 교육위원회와 협력해서 연수프로그램 실시 단계에 이르렀으나 교육 행정관의 구태의연한 생각과 소극적인 태도가 큰 장해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체험에서 얻은 교육행정에의 분노와 경고의 내용을 「공립학교의 모순(Misfits in the Public School)」의 저서를 출판하고 시라큐스를 떠나게 되었다.
  그는 학습장애를 지각 또는 지각-운동기능부전이다고 정의하였다. 신경병리학적인 접근으로부터 교육 심리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제창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습장애는 다음의 8가지의 기능장애가 나타난다고 한다. 1) 문자의 형태나 언어 음성의 분별의 곤란, 2) 변별된 형태나 음성의 단기 및 장기기억의 곤란, 3) 그러한 감각적 및 행동적 순서배열의 곤란, 4) 圖-地知覺의 곤란, 5) 공간적 시간적 방위의 이해 곤란,  6) 종지(終止) 조절의 곤란, 7) 감각정보의 통합곤란, 8) 지각된 것을 특정 운동기능과 관련시키는 능력의 곤란
  그는 이러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수용적(受容的) 환경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잘 계획된 구조라고 한다. 그것은 다음의 5가지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조화를 필요로 한다. 1) 환경자극을 통제하고 2) 공간 스페이스를 제한하며, 3) 구조화된 생활환경에 의한 세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4) 아동과 어른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5) 교재에 의한 자극을 높인다.
  이러한 구조화된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한 혼란이나 실패 경험을 감소시키고,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성공 경험을 축적하여 점진적으로 복잡하고 유연한 환경에도 적응해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1919년       
  dalton plan(달톤 플랜)-1919년 파크허스트(H. Parkhurst)가 장애아동을 수용한 단급 학교에서 처음 실시한 개별학습이 조직으로서 생활에 중점을 두고 학교생활을 사회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교과를 이론 교과와 실제적 교과의 둘로 나누고 이론 교과는 한 가지 일이 1개월(20일)에 끝낼 수 있는 계열화된 15~20개 소단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된 할당표(assignment)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딸 학습을 전개하게 된다. 교과의 교실을 실험실(laboratory)이라 하여 같은 학년이 아니라도 진도가 같은 학생들은 한 곳에 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 연령층이 모여 의견도 교환하고 조언도 듣게 되어 일반 사회와 다름없는 “학년 없는 학교” “학습 없는 학교”의 상태가 되어 무학년제가 된다. 이것은 자율적 학습 능력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적용된다.



■1919년       
  벤크 미케르젠(Bank-Mikkelsen, N.E. 1919~, 덴마크) 덴마크에서 Narmalization(정상화)의 원리를 제창하여 북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등 세계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Normalization은 1950년대말 덴마크의 벤크 미케르젠(Bank Mikkelsen, N.E. 1919~)이 제창하고(Bank Mikkelsen, 1969), 스웨덴의 누리에(B. Nirje, 1969)가 확립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Wolfensberger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Nirje,B.(1969)는「Normalization은 사회의 주류로 되어있는 규범이나 패턴에 가장 근접한 일상생활의 패턴이나 조건을 정신지체인에게 가능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누리에(B. Nirje, 1969)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지체인의 패턴과 조건을 가능한 한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규범과 패턴에 유사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의 정상화 개념에 대한 반응으로서 미 의회는 1975년 장애인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공립학교가 중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명령이다. 



■1919년       
  도먼(Doman, Glenn. 1919~. 미국)  미국의 물리치료사, 뇌성마비나 중증 심신장애 치료훈련법 도먼법의 창시자. 1941년 펜실베니아대학 물리치료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템풀대학병원에서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 템풀 페이(Temple Fay)박사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연구하는 전재로서 인간 뇌의 신경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41년 그렌 도먼과 템플 페이의 공동연구로 시작한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에 의해 일시 중단되었지만 1947년 교육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칼 데라카트(Carl Delacato)가 참가하고, 뒤이어 재활의 인 로버트 도만(Robert Doman)이 추가하여 학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1953년 그렌 도먼은 뉴욕시의 재활의학 연구소 직원에 대한 연설에서 「손상이 뇌의 내부에 존재한다면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말초부분이 아니라 뇌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955년 필라델피아 재활센터(현재의 인간 능력개발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렌 도먼 등은 동 연구소의 연구의 본거지를 하였다. 여기서 뇌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동반하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신경 기능 이상을 해부학과 생리학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정력적으로 지속되었다. 도먼 등의 연구는 점차로 정상아, 뇌장애아에 관심의 중점이 바뀌었다. 1960년에는 로버트 도먼 등의 연명으로 중도뇌장애아의 치료에 관해서 보고하고 감각입력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1963년에는 그때까지의 성인 편마비환자의 재활에 있어서 보다 좋은 치료법을 찾고있던 E. 루인이 인간능력개발연구소의 팀에 참가하였다.
  그렌 도먼 등은 그 연구 가운데서 뇌손상아나 학습장애아에 나타나는 문제는 중추신경계, 특히 뇌의 구성의 불충분, 부적절로 인하여 기인하는 문제를 규명하였다. 1959년 동 그룹의 일원의 데라카트가 「신경구조」의 개념을 기초로 발전시킨 이 이론은 장애의 증상과 진단, 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었다.
  먼저, 진단을 위한 도먼과 데라카트에 의한 발달 프로필이 작성되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수한 행동으로부터 관찰 가능하며, 가장 기본적인 3가지의 운동기능(이동능력, 언어표현, 조작능력)과 3가지의 감각기능(시각능력, 청각능력, 촉각능력)의 6개 기능의 조합에 의한 프로필이다.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내담자(來談者)의 신경 구성부전의 원인, 현상, 정도, 특징이 밝혀져, 치료 프로그램의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6개 기능의 각각에 있어서 치료를 개시해야 할 수준이 정해진다. 그 방법은 질서에 입각한 환경자극의 강화 프로그램이며,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류를 시중하게 통제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 프로필과 치료 프로그램은 그때까지 절망하였던 중증 장애아의 치료의 하나의 가능성을 개척한 것이었다. 도먼은 그 후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간능력개발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1920년
  5월 6일 세계 최초 지체부자유아 보호법을 만들어 정의를 내림(독일).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20년 5월 6일 공포된 독일의 프로이센크위퍼 보호법 제9조에 명시한 것으로서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골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간이나 사지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장해되어 일반 노동장에서는 상업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 되는자”라고 하였다(柳本雄次, 1972).



■1920년       
  보이타(Vojata Vaclav, 1920~ .체코) 보이타법의 창안자이다. 발달운동학에 입각하여 뇌성 운동장애의 초조기 진단 및 훈련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보이타법은 뇌성운동장애의 조기진단법과 치료훈련법의 체계이며, 발달운동학적 접근법이라고 부른다. 보이타법(Vojta treatment method) 보이타법(Vojta treatment method)은 Vojta.V에 의해 고안된 기능 훈련법으로서, 생후1년 미만의 장애아를 감별 진단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뇌성마비(CP)의 조기훈련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보이타가 이용한 자세반사는 7가지로서 개개의 자세반사에는 그 발달단계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의 반사지위 및 반사반응을 나타내게 되며 이러한 것은 객관적인 발달 지표로 되어 있어 소아의 신경학적 진단에 있어서 유아의 발달단계에 대한 유익한 임상을 보여주게 된다. 이 자세 반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출생 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 (2) 유아의 발달연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지적발달이 늦으면 자세반사의 발달단계에서도 성장이 지연된다. (3)모든 자세반사는 유아가 혼자서서 양쪽다리로 이동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논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진단에 이용되는 자세반사는 (1) 보이타 반사, (2) 견인시행, (3) 페이퍼(Peiper) 수직시행, (4) 콜리스(Collis) 수직시행, (5) 콜리스(Collis) 수평시행, (6) 랜도우(Landaw)반사, 액하지지시행 등이다(특수교육용어사전, 2000.199). 
  Vojta법은 자세조절, 들어올리는 기구, 그리고, 상동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반사성 포복운동이나 반사성 둘아 눕는 운동을 촉진하는 것을 뇌성마비(CP)의 요육법의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中島雅之輔(1992)는 Vojta가 제시한 3요소를 이용하여 0개월에서 12개월의 유아기(乳兒期)의 자세운동 발달 과정을 3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서 전술한 3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운동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의 순서, 발달에 관한 인과관계, 발달과 신경 생리학과의 관계를 서술하고, 뇌성마비(CP)를 비롯해서 각종의 발달장애아동, 발달지체아의 재활가운데 운동발달의 면에서 생각하는 발달, 운동기능 촉진법의 실제를 제시하고 있다.



■1926년
  11월 4일 제생원 맹아부 교사 朴斗星에 의해 한글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 발표



■1933년       
  박두성, 된시옷, 이중모음, 약자 등 20여자를 제정하여 한글 점자의 활용도와 지면을 줄이는데 노력



■1935년       
  李昌浩 목사에 의해 평양에 光明盲啞學校의 설립 -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특수학교(平壤光明盲啞學敎).1935년 이창호(李昌浩)목사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이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 된 최초의 특수학교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1935년       
  5월 21일 한글점자 투표 실시



■1937년       
  병 허약아동을 위한 양호 학급이 서울 동대문 공립초등학교 설치- 최초의 공립 특수학급



■1938년       
  전국,府, 邑, 面의 협의원 선거에서 한글 점자 투표 실시



■1938년       
  동대문 국민학교 양호학급 - 최초의 특수학급



■1944년       
  영국, 1944년 교육법에서 장애아교육을 통상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 194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44). 제2차대전 이후 공교육제도 확립을 위하여 교육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의 특징은 특수교육에 관한 관련규정을 일반 초 중등 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로서 편성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동법에 의해서 장애를 지닌 학생은 특수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지고 그들에 대한 교육이 일반학교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법의 장애아 교육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에 대한 교육조치를 지방교육당국의 의무의 일환으로 하였다. 둘째, 이제까지 특정한 장애아에 한정한 특수교육의 대상을 확대시켰다. 셋째, 중도의 장애아는 특수학교의 교육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경도의 장애아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영국에 있어서 특수교육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44년 교육법 성립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교육국의 특수교육의 행정적 책임은 커졌고, 다음해 1945년에 구체적인 법제로서 11개 종류의 장애범주를 정의하여 법률 속에 명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3년에 11종의 장애범주 중 신체허약이 다른 영역속에 포함되어 범주 수는 10종으로 줄어들었다.



■1945년
  8월미군정기(~1948), 복선형 교육체계에서 단선형으로, 남여공학, 교육행정이 내무행정에서 독립



■1945년
  10월 제생원의 맹아부가 국립맹아학교로 개칭되어 6년제 초등교육을 실시. 해방 후 미군정 기간동안 특수교육은 별다른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제생원이 6년제 초등학교 학제의 국립맹아학교로 개편 설립 (1945.10.1)되었으며, 1947년 9월 1일에는 5년제 중등부가 설치되었다(서울맹학교 개교60주년, 1973).



■1946년
  4월 이영식 목사가 대구에 대구 맹아학원(현 광명학교와 영화학교의 전신)-해방 후의 최초의 사립특수학교(大邱盲啞學敎).



■1946년
  9월 1일 윤백원선생이 한글 지문자를 창안(1947년 ?) 수화는 청각장애자들의 고유한 전통적 수화(natural sign)와 구화에 접근시킨 문법적 수화(methodical sign)로 나누어지며, 이 둘은 통사구조(통사란 낱말들이 문장이 되기 위해 서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고 낱말들이 통합되어서 어 떤 구조를 이루었을 때 통사구조라고 한다.)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수화는 수화 어휘(sign words), 지문자(finger spelling), 몸짓(gesture), 수화 표지(sign markers) 등으로 구성된다. 수화 어휘는 초급에서 배운 수화의 어휘들을 가리킨다. 지문자는 손가락으로 음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윤백원 선생님이 1947년에 처음으로 창안하였다. 자음 14자, 모음 10자, 중자 모음 등을 합쳐 총 36자로 만들어져 있다. 말소리에서의 음소와 값이 수화에도 수화소가 있다. 대개 수형, 수위, 수향,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수형은 순의 외형의 모양, 수위는 독립적 공간 신체부 위 (머리, 몸통, 가슴, 팔, 손), 수향은 손바닥과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방향 수동은 운동의 방향, 양손의 관계, 동작의 질을 나타내 는 것이다.



■1947년       
  특수교육 관장 사무가 보건사회부에서 문교부로 이관



■1947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쌍받침과 ■중성 생략 원칙을 채택



■1948년       
  미국에서는 20세기에 접어들어 보스턴을 중심으로 뇌성마비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펠프스(phelps,W.M)는 뇌성마비(Cerebral Palsy)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뇌성마비의 치료에 큰 업적을 남겼다. 1948년 그는 그의 논문 「Let's define Cerebral Palsy」에서 Lettle등의 개념에 포함된 정신지체라고 하는 요소를 제외시키고, 「뇌성운동마비」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현대 의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정형외과 의사인 phelps(1937)의 견해를 1947년 설립된 미국 뇌성마비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erebral Palsied : AACP)에서 채택함으로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phelps(1953)에 의하면 뇌성마비는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기능부전을 일으킨 상태를 말하며, 병변(病変)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phelps(1953)는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란 대뇌 각 부위의 병변에 의하여 수의운동에 이상이 있는 상태의 총칭으로 정의하였다. 즉 뇌성마비의 정의는 독립한 하나의 질환이 아닌 하나의 증후군이고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달도상의 뇌에 장애가 있다. (2) 증상이 비진행성이다. 즉 일과성(一過性)이 아닐 것-뇌염에 있어서 운동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한다. 이와 같이 일과성으로 운동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뇌성마비(CP)라고 하지 않는다.


■1949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은 제도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헌헌법 제6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초등교육의 의무 무상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해방 후 처음으로 제정된 교육법은 제81조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6항에 특수학교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이밖에 제85조에는 사립 특수학교 설립 규정, 제143조 특수학교 조항에 특수교육 대상과 목적 및 교육수준, 제144조 서울, 부산, 도의 특수학교 설치 의무규정, 제144조에 국민학교 (현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특수학교 설치와 종류 등을 규정하였다. 이 교육법에 기초하여 1949년 정신지체아를 위한 “중앙각심학원”이라는 시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교육은 이 교육법의 제정으로 법령의 테두리 속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하였지만 불행히도 교육법 제98조에 “학령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교육불안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라는 유예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기본 목적을 퇴색시키고 특수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1일 서울 맹아학교(盲啞學校)에 보통사법과가 설치되어 중학 3학년을 졸업한 자를 3년간 교육시켜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였다. 특수교사양성은 1964年 3月 1日 동 과정이 폐지될 때까지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해 왔다. -한국 최초의 특수교사양성
  그 후 1963년 12월 5일에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463호)이 개정되어 「① 대학 또는 초급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특수학교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②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가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대학에서 특수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었고, 1971년에 단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각각 설치되었는데, 이 때부터 대학에서 특수학교 교사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육법은 1993년 12월 27일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때 특수학교 교사 자격기준도 개정되었다. 특수학교 준교사는「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규정되었으며, 특수학교 정교사는「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되었다.
  교육법이 이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의 특수교육과 만이 아니라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 전공에서도「특수학교 교사」를 양성하게 되었으며, 1998年에는 특수교육 대학원이 설치되어 여기서도「특수학교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의 특수교육과와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 전공 졸업자에게는「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이 주어졌는데, 그 동안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에게 주어진 자격증은 다양하다.
  1974학년도부터 1976학년도에 졸업한 특수교육과 졸업자에게는「중등학교 2급 정교사 특수교육」으로 표시된 자격증이 주어졌다. 1977年까지 시행되어 온 교원자격 검정령에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를 「초등과」와「중등과 및 고등과」로 나누어, 초등과의 자격증에는 장애 표시만 하고, 중등과 및 고등과의 자격증에는 장애표시 다음에 중등학교 표시 과목란의 과목을 괄호 안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등학교 표시 과목란의 과목에「특수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사범대학은 교육대학과 달리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 하여 특수교육과 졸업자에게는 이상과 같은 자격증이 주어졌다.
  1978년 1월 27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중등학교 표시 과목란에 포함되어 있던「특수교육」이 삭제되고, 특수학교교사의 자격증에는 과거와 같이 중등학교 표시과목 다음에 괄호안에 장애를 표시하고, 초등학교교사 자격증에는 단순히「특수학교 교사」로만 표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1977학년도부터 특수교육과 졸업자에게는 장애표시가 없이「특수학교 교사」로만 표시된 자격증이 발급되기도 하였다.
  1983년 10월 5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될 때 초등학교교사의 자격증에도 중등학교교사의 자격증과 같이 장애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그 당시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던 3개 대학 중 2개 대학 졸업자에게는 교사양성과정의 특성과 교사수급의 문제를 앞세워 요구하는 해당 대학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장애표시가 없는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1984학년도에 처음으로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고, 그 다음 학년도부터 증설되는 특수학급에 배치할 특수학교교사 임용을 위한 순위고사가 실시되고, 순위고사를 실시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자격증 표시 규정대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거나 소지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함에 따라 장애표시가 없는 자격증의 발급을 요구해 온 특수교육과에서도 더 이상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래서 모든 특수교육과 졸업자에게 장애가 표시된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1992년 12월 8일 교육법이 개정될 때 특수교육교사는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로 나누어졌으며, 각각의 자격기준도 개정되었다.
  교육부는 교육부 고시 제1992-7호로 특수교육교사의 자격을 표시할 때 「중등학교 과정은 중등과목 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구분하여 괄호 안에 표시하고, 초등학교과정은 표시과목 없이 장애를 구분하여 괄호안에 표시하며, 요육과목은 요육으로 표시하고 심신장애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고시하였다. 이 고시 내용은 1994년 9월 26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수정, 보완되어 그 규칙에 포함되었다.
  특수교육교사를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로 나눈 것은 일반중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에 맞춘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만, 자격증 표시 과목 다음에 장애영역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수교육교사 양성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특정 장애관련 교육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이 특정 장애관련 교과만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앞으로 맡게 될지 수 있는 중복장애 아동이나 둘 이상의 다른 장애아동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교사자격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바람직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질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좌우되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고, 교사의 질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달려 있으므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양성 교육과정도 표준화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는 특수학교 교사양성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2년 3월 10일 교육부 고시 제1992-7호로 6개 과목을 특수교육과의 기본 이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쳤으므로, 각 대학의 특수교육과와 각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 전공에서는 기본 이수과목을 제외한 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편성 또는 개정하여 운영해 왔다. 따라서 각 특수교육과나 특수교육 전공 교육과정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요구보다는 소속 교수들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을 보면, 특수교육교사는 교과 담당교사(이하 특수교육교사라 한다)와 치료교육 담당교사(이하 치료교육교사라 한다)로 대별된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치료교육은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7). 이러한 치료교육 활동 중에서 교사양성대학이나 대학원에 전공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심리치료 교육, 언어치료 교육, 물리, 작업치료 교육뿐이다.



■1951년
  9월 25일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청의 후생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직업에 대하여 영업취제규칙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6.25동란 다음해 1951년 9월 2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정지되었던 법을 다시 법률 제 221호로 국민의료법을 제정하고 의료법 제59조에 안마술, 침술, 구술, 접골업자 등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주무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만듬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으로 다시 확정됨으로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88년 2월 8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범위)중 "기타 자극요법"에는 안마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에 한방의료나 표방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의사협회와 계속적인 마찰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991년 10월 23일 의정 제 01254-1705호에 의거 보사부의 회신은 자극요법 다음에 "3호침 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회신을 통하여 아쉬운 감이 없지 않으나 시각장애인들의 바람 이였던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52년
  6월 국립맹아학교를 서울맹아학교로 개칭



■1952월
  6월 12일 지체부자유아의 수용보호를 위한 삼육원이 개원됨



■1953년   
  영국의 교육부령(1953)에서는 “지체부자유라는 결함 때문에 일반학급에 있어서 평상의 교육체제하에서는 충분한 교육이 곤란하고 건강이나 교육적 발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아동”을 지체부자유아라고 하였다. 미국 백악관회의(특수교육분과)에서는 “골근, 관절의 기능적 장해자, 기형에 의한 결함 아동으로서 그 상태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환에 의한 부주의, 또는 무지에 의해 악화된 자”라고 정의하였다〈Targlor.G. and Saunders.J.B.(1965).The New Law  Education, p.29.〉.



■1953년
  6월 2일  일본의 경우 高木憲次는 “지체(사지체간)가 부자유한데가 있어 그대로는 장래 생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체부자유아”라고 정의, 제안한 바 있으며(敎師養成硏究會, 1970),  全國肢體不自由養護學校(1969)에서는 “사지 또는 체간, 주로 운동기능에 현저히 지속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지능이 건전한 자, 그리고 정형외과적 치료로써 생산적인 면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하였다.  일본의 문부성은 1953년 6월 2일  “지체(체간과 사지)에 부자유한 곳이 있어 그대로는 장래 생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자“라고 정의한 바 있었으나 다시 1966년에 ”지체의 기능에 부자유한 곳이 있어서 그대로 두면 자활의 능력이 곤란“에 관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敎師養成硏究會, 1970 : 全國肢體不自由養護學校, 1969).



■1953년   
  대전맹학교(1962년 공립으로 변경)



■1953년   
  강원 맹학교(현재의 명진학교)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1954) 브라운 對  교육국: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소수민족들 중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사회 내에 변화를 추구한 시민권리운동은 법내에서 변화들과 소송을 이끌었다.
  Brown 판결(Ⅰ)(1954)-Topeka시 흑인소녀 Linda Brown의 부모가 흑인학교로 분리 교육 함은 헌법위반, 소송제기- 지방법원: 분리교육의 유해성 인정, 흑백인 학교간 시설 교육 여건 등이 평등하므로 분리교육 금지 주장 기각- 남캐롤라이나, 버지니아의 동일 유형사건 : 분리교육은 합헌, 흑인교육 시설열악 개선 명령. 판결 : ‘분리하되 평등’ 원칙은 공교육에서 적용여지가 없음 분리교육 자체가 위헌
  1955년 : Brown 판결(Ⅱ)(1955) 판결에 따른 헌법상 구제조치 명령 구체적인 구제조치는 주법에 일임, 차별 철폐



■1954년
  9월 제1회 패러린픽 로마대회



■1955년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제1차(1955~1963)        도덕교육 중시
  제2차(1963~1973) 1) 3대 편재(교과활동,  특별활동, 반공, 도덕생활)
        -한문신설(1972), 교련신설(1969) 2) 전인양성(全人養成), 3)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중시
  제3차(1973~1981) 1) 도덕, 국사, 일본어 신설(1973) 2) 국민교육헌장 이념구현
  제4차(1982~1989) 1) 국민 정신교육 강조, 2) 전인교육의 충실, 3) 통합교과서에 의한 교의
        통합적 운영(초 1,2학년)
  제5차(1989~1994) 1) 통합교육과정, 2) 지역성 교육과정, 3) 최초의 환경교육 실시, 4) 초등 1,2학년
        통합적 실시
  제6차(1995~2000) 1) 러시아어 신설, 2) 통합교육과정, 3) 중학교 선택교과-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
  제7차(2000~2004) 1) 3대 편제-재량시간 신설 확대, 2) 아랍어 신설, 3)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4) 중학교 선택교과-한문, 컴퓨터, 제2외국어, 환경



■1955년
  10월 이소림에 의해 목포 농아학원이 설립



■1955년   
  부산공립 맹학교(1951년 서울맹아학교 분교로 개교 )



■1956년       
  김택용에 의해 전남 농아원이 설립됨



■1959년   
  대구 광명학교로 분리개교


■1959년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로 분리



■1960년       
  김택용에 의해 전남 농아학교(현재의 광주 인화학교의 전신)가 설립, 청각장애


■1961년
  전미건축기준협회가 '신체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건측·시설 설비에 관한 미국 기준지침서' 작성


■1961년       
  Peristein(1961)은 "뇌성마비"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뇌에 대한 어떠한 손상, 또는 병변(病変)의 결과, 운동조절이 곤란하게 된 일"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쓰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estlake & Rutherford(1961)는 "뇌성마비란 어느 하나의 특정한 신경근 질환이 아니라 대뇌피질 및 피질하(皮質下)의 운동 조절 영역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장애들의 집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Bobath 부부는 뇌성마비를 감각운동계 질환으로 서술하면서 뇌성마비란 하나의 상태가 아닌 여러 상태들의 집합이며, 뇌의 발달 이상이나 뇌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1961년   
  인천 혜광학교
  3월 한국 사회사업대학교(현 대구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 설치-한국 최초 특수교육학과, 1961~63(초급대학 형태의 특수교육교사 양성, 1964년부터 4년제 형태 특수교육교사 양성). 대구대학교는 경북 경산시 진량면 대리리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로 1956년 5월에 한국사회사업학교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특수교육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시작되었다. 1961년 2월에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 1월에 대학원이 설치 되었으며, 1979년 12월에 한사 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7개 학부로 편성하였다.
  1982년 3월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교명을 대구대학교로 변경하였으며, 인문대학, 법정, 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사범대학 등 6개 단과대학으로 편성하고, 사회개발대학원을 설치하였다. 그 뒤 농과대학, 가정대학, 미술대학과 교육대학원을 신설하고, 1987년 말에 재활과학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장애자복지와 재활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서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1961년
  4월 6일 김택만에 의해 전남 맹학교가 설립됨(현, 광주 세광학교 전신), 시각장애         



■1962년   
  전북 맹학교


■1963년
  영국에서 신체장애인의 접근성(Accessibility)향상을 위한 건축기준이 정해짐


■1963년 
  우리나라의 순회교육은 1963년 3월 부산광역시 김현옥시장과 오복근교육감의 협의에 따라 그 당시 취학이 곤란했던 지체부자유아동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최초이다. 그리고 1994년 처음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므로써 순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1979년 3월부터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에 있는 중도 심신 장애인 중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 수원의 3개교를 선정하였다. 그 후 성남, 부천의 2개교를 추가하여 순회교육의 확대를 시도하였으며, 1981년 4월에는 5개 지역 약 4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경기도교육청(1998)에서 발간된 순회교육에 관련된 세부 지침서에 의하면 1) 교사 1인당 학생수 5인, 2) 1회 순회지도 학생수2-3명, 3) 학생1인당 지도 시간을 1.5시간(9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동원(2001). 경기도의 재택 순회교육의 실천 사례. 한일재택순회교육의 현상과 과제, 한국특수아동학회).
  삼육재활학교의 순회교육은 2002년 3월 현재 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학급 3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시간배당은 1) 교과활동, 특별활동, 학교재량활동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주2회 8시간)를 기준으로 편성하여 치료교육활동을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게 연간 18시간으로 편성한다. 2) 1시간의 수업시간은 30분으로한다. 3) 1일 학생당 수업시간은 120분으로 한다. 단, 보호자와 상의하여 학생의 수업지속 여부에 따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4) 1일 2회 오전과 오후 수업을 실시한다. 5) 수업일수는 220일을 원칙으로 하고 한 학생 당 70회를 방문한다(우리학교교육계획, 2002).
  서울의 순회교육 형태는 경기도와는 달리 다양하다. 추수방문지도, 가정방문지도, 상담방문지도 등 3가지 형태로 실시하는데 1) 추수방문지도는 특수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일반학교에 통합된 아동들의 추수지도를 위한 방문지도이고, 2) 가정방문지도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중도지체자유인을 위한 방문지도이며, 3) 상담방문은 일반학교 재학중인 심신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에 응해 주는 것이다(김홍주, 여용운, 강수균, 이점조(2001).개정특수교육학, 교육출판사,p.37-38.).



■1963년
  4월 6일 시카코에서 열린 전국 학습장애아협회에서 처음로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소개



■1963년
  12월 16일 목포 맹학교(현재의 은광학교) 설립, 사립, 시각장애



■ 1963년 11월 산재보험법 제정



■1963년
  12월 교육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에 특수교육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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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홍중 활동 홈페이지 조홍중 12-13 584 0
11 ▣ 한국의 특수교육역사 조홍중 10-25 20933 712
10 ▣ 특수교육 약사(1): 1445-1893 조홍중 10-23 20158 981
9 ▣ 특수교육 약사(2) : 1894-1963 조홍중 10-23 19106 981
8 ▣ 특수교육 약사(3) : 1964-1975 조홍중 10-23 18454 735
7 ▣ 특수교육 약사(4) : 1976-1986 조홍중 10-23 16848 672
6 ▣ 특수교육 약사(5) : 1987-1999 조홍중 10-23 15505 674
5 ▣ 특수교육 약사(6) : 2000-2015 조홍중 10-23 15998 685
4 2024년 한국 특수교육 실태 조홍중 09-11 14786 682
3 ▣ 교육부 교원 양성체제 개편방안 조홍중 09-11 14351 606
2 ▣ 2024년 순회교육 실태(4.0%, 4,616명, 전년도 대비 ↓117명) 조홍중 09-11 14979 691
1 ▣ 세계 최초의 맹학교는? 조홍중 09-11 15163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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