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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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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40.109)
 조회 : 16,504  추천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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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196호 시행 2010.7.1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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