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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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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14,481  추천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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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및 표절유형
Ⅰ. 연구부정 행위의 개념 및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이인재, 2007,19)‘.
①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출처:
이인재(2007)‘ 한국의 연구윤리 실태,2007년 전국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학술세미나, 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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