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혹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약자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이동 방법은 도우미를 통한 안내법, 안내견 동반하여 이동하는 방법,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센서를 부착하여 스마트 기능을 결합하는 방법(김은비외3, 2013; 강다훈외7, 2016; 김경빈, 정경훈, 2020 재인용), 의복이나 신발 등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부착하여 장애물을 검출하고 경로를 계획하는 방법(Bing Li etal;, 2019; 김경빈, 정경훈, 2020 재인용) 등이 이용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시각장애아 교육 약사
시각장애 교육은 디드로(Denis Diderot)가 점화(맹인서간, 1749년)했고, 아우이(Valentin Haüy)는 실천(파리맹학교,1784년)했으며, 브라이유(Louis Braille)는 그 수단(6점 점자,1829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최초의 맹학교는 프랑스의 아우이(Valentin Haüy, 1745~1822)가 1784년 세운 파리 맹학교이다. 아우이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르수에르(François Lesueur)를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으며,1784년에 14명의 학생을 데리고 맹학교(L'Institution Nationale Des Jeunes Aveugles: 후에 파리 맹학교라 함)를 설립했다. 아우이는 일반학교의 교육방법과 교육과정을 그대로 맹교육에 적용하였으며, 르수에르가 부고장에 인쇄된 ‘O'자를 손가락으로 식별하는 것을 보고 양각 선문자를 만들어 문자로 사용하였다. 파리 맹학교에서는 쓰기, 수학, 지리, 음악 그리고 직업교육을 가르쳤으며, 직업교육에는 방적, 직조, 뜨개질, 바구니, 책 제본, 인쇄술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은 세종 27년인 1445년에 관학인 서운관(세조 12년에 관상감으로 개칭됨)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프랑스에서 1784년 아우이(Valentin Haüy)에 의해 형식교육으로서 처음 시작된 시각장애인 교육보다 339년이나 앞선 기록이다(김승국, 1993). 서운관에서는 영리한 맹인 10명을 선발하여 훈도 4에서 5명에게 3일에 한 번씩 서운관에 모여 점복교육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는 갑오경장(1894)때까지 계속되었다. 서운관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절구로 만들어 외우게 하며, 그 다음날 어제 배운 것을 스승 앞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게 한 다음 새로운 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 왔다. 근대적 교육 형식을 갖추고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홀(Rosetta Sherwood Hall) 여사였다. 그녀는 1890년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여 1892년 같은 의료 선교사인 홀(William S. Hall)과 결혼하여 평양에서 의료활동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진료소 조수로 일하던 오석형의 딸인 맹소녀 오봉래에게 1894년(1898, 1900년 설도 있음)에 처음으로 뉴욕식 4점 점자를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897년에 휴가를 얻어 뉴욕맹학교에 가서 맹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평양으로 돌아와 1900년 평양의 정진 소학교에 맹여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신설하였다. 이것이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의 효시이다. 홀여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점자(평양점자, 4점형 점자)를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하였으며, 한국말 초보, 십계명, 성경책을 출판하는 등 한글점자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임안수, 2006). 그 후 1903년에 평양여자맹학교는 정진소학교(1896년 설립)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두 명의 맹여아를 입학시켜 부분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양에서 최초의 통합교육을 시작했다(문교부, 1981). 그후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가 1913년에 개교하였으며, 1913년 1월 6일에는 박두성(朴斗星) 선생이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임명되었다. 저시력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은 1969년에 서울 월계국민학교에 설치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점자는 제생원 맹아부 교사였던 박두성 선생이 1926년 11월 4일 한글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을 반포하였다. 한글점자는 ‘훈맹정음’을 근간으로 하여 점자가 사용되어 오다가 1982년 당시 문교부의 정책 연구로 ‘한국점자통일안’이 마련되고, 1996년 ‘한국점자규정’을 제정하여 1997년 12월 7일 표준 한국 점자로 고시하였고, 2006년 이를 개정하여 ‘개정 한국점자규정’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 29일 점자법 제정하였다(법률 제14205호).
맹인(盲人) 명칭은 임안수(1997)에 의하면 (1) 소경(少卿-종4품), 봉사(奉事-종8품), 참봉(參奉-종9품), 당주(堂主-나라의 기도를 맡아 보던 소경), 명과맹인(命課盲人), 태사(太師), 맹과니, 관현맹인(管絃盲人) 등과 같이 관직명에서 유래된 명칭도 있고, (2) 장님, 판수, 맹복(盲卜), 맹격(盲覡-맹인 박수〈무당〉), 고자(瞽者) 등과 같이 그들의 직업에서 유래된 명칭도 있으며, (3) 맹인(盲人), 시각장애인과 같이 단순히 보지 못하는 데서 유래된 명칭도 있다. 맹인 명칭의 어원을 살펴보면 경멸이나 조롱을 나타내는 명칭이 비교적 적었으나, 존경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맹인의 사회․경제적 신분이 향상되지 않으면 다시 그 명칭의 의미는 장님, 소경, 봉사 등과 같이 경멸과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맹인을 지칭하는 명칭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맹인(盲人) 명칭은 임안수(1997)에 의하면 (1) 소경(少卿-종4품), 봉사(奉事-종8품), 참봉(參奉-종9품), 당주(堂主-나라의 기도를 맡아 보던 소경), 명과맹인(命課盲人), 태사(太師), 맹과니, 관현맹인(管絃盲人) 등과 같이 관직명에서 유래된 명칭도 있고, (2) 장님, 판수, 맹복(盲卜), 맹격(盲覡-맹인 박수〈무당〉), 고자(瞽者) 등과 같이 그들의 직업에서 유래된 명칭도 있으며, (3) 맹인(盲人), 시각장애인과 같이 단순히 보지 못하는 데서 유래된 명칭도 있다. 맹인 명칭의 어원을 살펴보면 경멸이나 조롱을 나타내는 명칭이 비교적 적었으나, 존경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맹인의 사회․경제적 신분이 향상되지 않으면 다시 그 명칭의 의미는 장님, 소경, 봉사 등과 같이 경멸과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맹인을 지칭하는 명칭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문제 〉 장애인 호칭에 있어서 차별적 표현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시오.
참고문헌
강다훈,김충선,박근호,박현수,이연범,김성진,노병희,곽진(2016).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지팡이 설계 및 구현 연구,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00-12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3조 https://law.go.kr/main.html
김경빈, 정경훈(2020). 시각장애인 보행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 패턴 분류. 2020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김승국(1993). 맹교육의 발전. 맹인의 교육과 복지. 도서 출판특수교육.
김은비, 박지영, 김현석, 박동규(2016). 시각장애인용 지 팡이 구현을 위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 종합학술발표논문집, 238-241.
김지윤,손수현,이지민,김재준(2019).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 인지시스템 연구. 정보 및 제어 논문집, 10, 230-231.
문교부(1981). 특수교육 백서. 서울: 문교부.
임안수(1997). 盲人 名稱考, 視覺障碍硏究, 韓國視覺障碍硏究會,1, 5-22.
임안수(2006). 한국 맹인 직업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https://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