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연령 구분
생애주기는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전기, 중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되며, 성인기는 성인 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의미한다(김미혜, 문정화, 성기옥, 2014). 생애 주기별 연령 구분을 관련 법률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란 출생부터 2세까지를 말한다.
영유아란 6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취학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6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입학기준 개정 후 이후 세는 나이 8세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만7세),
아동이란 17세까지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 따라서 보육원 18세에 퇴원해야 한다.
청소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1. “청소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참고로 25~39세를 성인 전기(Early adulthood), 40~59세를 중년기(Lately adulthood), 60세 이상을 노년기(Senescence)로 분류할 수 있다.
성년은 19세 이상을 말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노인이란 65세를 말한다.
노인의 연령은 한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을 60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 제5호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항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 20% 미만,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