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 특수교육 실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으로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교육부, 2022b, p.11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 일반학교 일반학급, (2) 일반학교 특수학급, (3) 특수학교 중 어느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2022년 특수교육요구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44,931명의 신청을 받아 41,435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92.2%의 배치율을 보였다(교육부, 2022b, p.112).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또는 일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7개교, 승인 인원은 1,507명이다(교육부, 2022b, p.50). 2022년 기준 17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23개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54). 2022년 기준 9개 교육대학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56).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은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50). 특수교육 교사양성 설치대학 37개교는 공주대(46), 부산대(18), 전남대(45), 창원대(20), 한국교통대(13), 한국체육대(30), 한국교원대(9), 가야대(31), 가톨릭대(30), 강남대(40), 건양대(50), 경주대(7), 광주여대(50), 극동대(24), 나사렛대(110), 남부대(20), 단국대(40), 대구대(118), 대구한의대(20), 대전대(20), 백석대(140), 부산장신대(20), 세한대(30), 순천향대(30), 신라대(2), 영남대(30), 유원대(60), 용인대(30), 우석대(66), 원광대(27), 위덕대(42), 이화여대(35), 인제대(25), 전주대(30), 조선대(30), 중부대(80), 한국국제대(60) 등이다(교육부, 2022b, p.52-53).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5,830,451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103,695명)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교육부, 2022b, p.33). 2022년 4월 한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약 24,962명의 특수교육 교사가 14,318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103,695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192개 특수학교에 27.0%(27,979명), 12,712개 특수학급에 55.9%(57,948명), 일반학급에 16.9%(17,514명), 19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2%(254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2).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2.8%(75,462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의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2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4.7명, 고등학교 5.8명이다(교육부b, 2022, p.44).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4교, 지적장애학교 137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명)의 51.3%(53,718명)이다(교육부, 2022b, p.2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67,6%(70,052명/103,695명)이다(교육부, 2022b, p.115). 즉 192개 특수학교에 96.8%(27,089명/27,979명), 12,712개 특수학급에 61.3%(35,501명/57,948명), 16,617개 일반학급 42,1%(7,365명/17,514명), 1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8,2%(97명/254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다(교육부, 2022b, p.115).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3세 미만 영아와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또한 (1) 장ㆍ단기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와 (2)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한국의 특수교육보조인력 제도는 2003년에 최초로 특수교육보조인력 2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3,093명을 전국에 배치하게 된 이래 2022년 4월 현재 총 14,318명의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특수학교에 33.7%(4,822명), 특수학급에 64.0%(9,167명), 일반학급에 2,3%(329명)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2022.6.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다만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교육부c, 2022, p.28)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2년 현재 전국 19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561명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와 47명의 일반직 공무원. 565명의 치료사 및 지원인력이 254명의 대상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56학급이며, 장애 영아 수는 254명, 연령별로 1세 미만 24명, 1세 62명, 2세 168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166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88명이다(교육부, 2022b, p.28).
참고문헌
교육부(2022a). 2022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교육부(2022b). 2022년도 연차보고서. 교육부.
교육부(2020c). 2022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 교육부.
안병즙(1977). 한국 최초의 양호학급 교육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과학 제6집, 31-47.
최성규(2009).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과 개혁과제, 전남특수교육연구회, 1-10.
U.S.Department of Education(USDOE)(1999, Mrch 12).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