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44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7. 7.26. 법률 제14839호 2017. 7.26. 타법개정
시행 2017. 4.18. 법률 제14762호 2017. 4.18. 일부개정
시행 2016. 5.29. 법률 제14162호 2016. 5.29. 일부개정
시행 2015.12.22. 법률 제13576호 2016. 6.23.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3. 7.30. 법률 제11948호 2014. 1.31. 일부개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 2012. 3.21. 법률 제11388호 2012. 5. 1. 일부개정
시행 2012. 1.26. 법률 제11223호 2012. 5. 1. 일부개정
시행 2011. 5.19. 법률 제 10642호 2011.11.20. 일부개정
시행 2010. 1.18. 법률 제 9932호 2010. 3.19. 타법개정
시행 2009. 5. 8. 법률 제 9642호 2009. 8. 9. 일부개정
시행 2008. 3.14. 법률 제 8887호 2008. 9.15. 전부개정
시행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시행 2006. 2.21. 법률 제 7849호 2006. 7. 1. 타법개정
시행 2005.12.29. 법률 제 7799호 2006. 3.30. 타법개정
시행 2005.12.29. 법률 제 7796호 2006. 7. 1. 타법개정
시행 2005. 3.24. 법률 제 7421호 2005. 6.25. 타법개정
시행 2004. 1.29. 법률 제 7119호 2004. 7.30. 제 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