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5-21 19:58
글쓴이 :
조홍중 (210.♡.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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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Start at a glance(헤드 스타트)
헤드 스타트는 빈곤층의 어린 아동(3~5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1965년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1,100만이 넘는 아동들이 전일 탁아, 발달 촉진, 영양 식사, 의료 및 치과 진료, 가족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받아왔다. 현재는 1,300개 이상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서 450,000명이 넘는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3세(25%)나 4세(60%)이고, 이들 중 약 3분의 2가 소수민족 출신이며, 주로 혹인(38% )과 히스패닉 (22% )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경제기회균등법(Economic Opportunity Act)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적어도 10%의 장애아를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 하였다. 현재는 13% 이상의 아동이 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대부분(66%)이 언어장애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 스타트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 중 중도장애나 최중도장애를 지닌 아동은 거의 없다.
1988년 현재까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 80,000명의 인원이 고용되었다. 보수를 받는 직원의 30% 이상이 현재 또는 과거에 자녀가 헤드 스타트에 소속된 부모들이다. 보수를 받는 직원 이외에도 약 615,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부모들이다.
1990년의 헤드 스타트 확장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법률 (Head Start Expansion and Quality In-provement Act)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1994년까지 재위임하여 연장하였으며 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증가시켰다. 추가로 지원된 재정은 교사 복지, 통학 수단, 교사-아동의 비율 감소, 교사 교육 등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 1990년의 이 법률은 주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의 기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1994년까지 각 학급은 (1)아동발달협회의 자격증, (2)조기교육 학위 또는 관련 학과 학위와 자격증, (3)아동발달협회의 자격증과 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능가하는 각 주의 자격증 중 의 하나를 갖춘 교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신생아 및 영아를 위한 헤드 스타트 대상아동의 연령 확장이 고려되고 있다(이소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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