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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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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3,993  추천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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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전환교육)
전환(이행-移行, 轉換, transition)
학교교육의 장에서 취업 등에 의한 사회에 참가해 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고등부를 종료한 후의 일반취업 복지적취업이나 대학 등에의 진학, 의료기관, 복지시설에의 각종 훈련 프로그램 등에의 학생이 이행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자립생활이나 지역사회에의 참가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라이프스테이지(life stage)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이행을 쉽게 행하는 것을 의도한 교육을 이행교육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정적인 의미에서 직업준비교육이나 진로확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출처: 日本職業リハビリテーション學會職リハ用語檢討硏究委員會編(2002).職業リハビリテーション用語集,4.
전환교육(transition)은 미국 교육부의 특수교육 및 재활국(OSERS)에서 중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었다. 교육부의 차관이던 Madeline Will(1984)과 그녀의 동료들은 전환교육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질 높은 중등교육 프로그램, 일반적 취업 서비스, 시간제 취업 서비스, 계속적인 취업 서비스 그리고 일련의 성인 취업의 형태들을 강조하고 있다.
1994년 장애아동협의회의 전환발달 전환교육분과(DOCT)에서 내린 전환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환교육은 주로 학생의 행동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위의 변화로 취업,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에 참가. 가정의 유지, 지역사회의 적절한 참여, 만족스러운 대인적, 사회적 관계경험 등을 포함한다(Halpern, 1984).
1990년에 개정된 미국 장애인교육법(ADA : PL 101-336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에서도 전환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환교육이란 개개 학생의 요구와 결과중심 과정으로 고안된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서 성인 교육, 직업 훈련, 통합된 취업 활동(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과 계속적인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사회 참여를 포함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997년에 개정된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 PL 105-17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Amendments of 1997)에서는 전환교육 대상이 14세~22세의 장애아동으로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개별화교육계획에 반드시 전환교육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환교육계획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전환교육은 최근 장애 학생을 위한 사회통합과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이를 학교에서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전환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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