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3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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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2,492  추천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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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권리옹호)
권리옹호(權利擁護), 권익옹호(權益擁護), 인권옹호(人權擁護)의 의미로서 스스로의 권리나 원조 요구를 스스로 주장하고, 향수(享受)할 수가 없는 장애인이나 집단을 대신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인이나 해당 집단을 대신해서 주장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 때, 특히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정신지체인, 뇌성마비인, 치매노인 등이다.
권리옹호를 하는 자를 Advocate라고 한다. 권리옹호의 형태는 1) 개인을 위한 권리옹호, 2) 기관이나 체제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나 권리옹호, 3)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능하는 권리옹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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