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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3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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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2,972  추천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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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와 교육조치와의 관계
IEP는 교육조치를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가? IEP에 의한 지도 실시 후에 교육조치에 반영하는 것인가? IEP는 교육조치와 관계가 없이 조치 후에 IEP는 작성되는 것인가? 통합교육을 표방하면서도 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의 조치문제는 「개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의 보장」과 「적절한 교육의 장에의 보장」을 둘러싼 것으로 이 교육관계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테마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2절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IEP가 교육조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일본에 도입하는 IEP와 교육조치와의 금후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IEP작성 후에 교육조치를 검토하는 방식
이 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미국이다. 「특별한 지도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의 확정이 개별적으로 IEP회의에 승인되면서 그 지도에 적절한 장소를 검토한 후에 교육조치의 권고 또는 결정 절치를 행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지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상의 교육의 장에서는 개개의 요구에 맞는 교육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하는 조치기준이 적용된다.
IEP의 작성을 조치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개개의 요구에 맞는「적절한 교육」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조치는 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IEP실시후의 조치도 있을 수 있다.
2. IEP실시 후에 교육조치를 검토하는 방식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영국이다. 일반학교에서 먼저 담임의 배려에 대처하고, 다음의 단계에서 IEP를 작성, 실시하고, 다시 IEP를 작성, 실시하고, 그래도 적절한 교육이 곤란한 것이 확정된다면 정규의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입각하여 교육조치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교육에서 가능한 한 아동의 학습곤란을 해결을 위하여 IEP에 입각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 특수교육에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부모의 이해나 납득을 얻기 쉬운 방식일 것이다.
3. 교육조치후에 IEP를 작성하는 방식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장애의 종류, 정도에 입각한 조치 기준에 의해 특수교육을 받는 학교가 결정되면 그 학교가 IEP위원회를 조직해서, 학년의 개시전 까지 IEP를 작성한다.
이것은 개개의 구체적인 요구의 확정이 되지않고 교육조치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 요구의 확정과 IEP의 작성, 실시는 그 학교에 위임된다.
일본의 현행제도에 의하면 한국방식이 된다.
IEP를 교육조치 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장애의 종류나 정도의 판정 결과와 그것에 따르는 조치 해야할 장소를 알리는 것 보다도 이것으로 자신의 아동에 따라서는 특히 필요한 특별한 지도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기대가 강하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받는데 적당한 교육기관은 어디로 해야 하는가를 검토한다고 하는 IEP 우선의 순서의 방식이 부모에게는 이해하기 쉽고, 또 행정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설명하기 쉽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는 이제 와서 아동의 장애의 종류나 정도의 판정결과와 조치 장소를 통지하는 필요 등은 전혀 없다. 오히려 어떠한 특별한 지도나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IEP에 따라서 설명을 받은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편, 교육조치를 IEP 보다도 우선하는 배경에는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상정되는 각가지 특별한 지도나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수교육 기관에 가면은 각자의 요구에 부응한 IEP에 의 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조치 장소만이 결정되면 나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IEP의 작성을 맡기면 된다는 발상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IEP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병행해서 이러한 IEP의 일부, 즉 어떠한 특별한 지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명시한 자료를 취학지도 또는 조치의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문서를 준비하고, 그 문서가 조치 장소의 기관까지 첨부되도록 의무화 할 개선도 필요하다. 그 자료는 특히 IEP인 필요하지만 특별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한 근거와 당면의 중점지도 내용 정도는 적어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설사 조치제도의 개선이 없더라도 어째든 IEP제도의 보급과 함께 특별한 지도나 서비스의 자료 제시를 추구하는 것이 일상적인 행위로서 교육조치 검토에 있어서도 행해지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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