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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4 11: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2,937   추천 : 6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일반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상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고용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국가 책임주의적인 노력이 집중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용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직업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길

  이 막연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이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반드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장애계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3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分의 5로 한다. 3.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 1항과 제 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노동부장관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고용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990년「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성과 강제성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임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민간기업들도 국가가 수행하는 장애인고용정책에 소극적인 협조를 보임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직접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조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식의 강제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이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이 이전의「장애인고용촉진법」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또한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도 위와 같은 규정은 공개채용 시 뿐 아니라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정부의 각급 기관들은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 첫해인 1991년에는 1.0%, 1992년에는 1.6%이었으며, 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되었다. 최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업체는 1,925개로서 고용의무인원은 38,903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7,840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의 45.9%에 불과하다. 이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0년 말에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수가 7,758명인 것에 비하면 그 동안 증가된 고용 장애인의 수는 10,082명으로 연평균 1,008명의  고용증가에 불과하며, 달성해야 할 법정의무고용률 2%의 절반도 안 되는 0.91%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의 수는, 2000년 1월 1일 현재, 5,380명이지만 실제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는 3,591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의 66.7%에 해당하며 고용률은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법정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 미치는 1.33%에 머물고 있다. 민간기업의 실고용률 0.91%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장애인고용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 조차 제대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하에서 이들 정부기관들은 민간기업들과는 달리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되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민간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37%에 비해 1999년 12월 31일 현재 0.91%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은「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52%에 비해 2000년 1월 1일 현재 1.33%로서 민간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말의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가진 의무고용 대상업체는 2,184개소로 2%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할 때 43,41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10,331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의 23.7%에 불과했다. 이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0년 말에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수가 7,758명인 것에 비해 볼 때, 그 동안 증가된 고용 장애인의 수는 2,573명으로 연평균 286명의 고용증가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들 의무고용대상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0.46%로서 의무고용률 2%에 대비해 볼 때 1/4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특히 30대 재벌기업 338개 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0.25%에 불과해 더욱 저조한 실정이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현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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