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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3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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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5,683  추천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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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s: IDEA) 주요 원칙
1. 입학거부 불가(Zero Reject)
어떤 학생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6-17세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 아동들은 장애아동들은 장애 종류나 정도에 상관없이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비편견적 평가(Nondiscriminatory evaluation)
학교는 인종, 문화 및 언어에 관련된 편견 없는 다양한 진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하게 장애아동을 판별함으로써 장애아동이 판별절차상에 있어서 차별 없는 판별 및 평가보호를 받아야 한다.
3. 개별화된 적절한 교육(Individualized and appropriate education)
모든 장애아동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각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구성된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화된 적절한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 관련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4.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장애아동은 가능한 한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법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아동이 어느 정도로 학문적 활동과 비학문적 활동에서 비장애아동과 교육을 받는지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리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은 장애아의 일반학교로의 통합을 촉진하였다.
5.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안전장치(Due Process Safeguards)
학교는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련된 진단과 배치가 있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아동의 장애에 대한 모등 정보는 비밀로 하되, 부모에게는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학교에서 실시된 진단과 평가의 경과에 대해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적 자금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안전장치(Due Process Safeguards)가 요구된다.
6. 부모와 학생의 참여(Parental and student participation)
학교는 장애아동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장애아동과 그의 부모를 참여시켜서 교육 환경의 배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참고
1975년에 통과된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75: PL94-142)은 1990년에 장애보다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먼저 사용한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s, PL 101-476: IDEA)으로 변경하였으며, 자폐장애와 뇌손상을 새로운 범주로 포함시키고 16세 이상(공법 105-17에서는 14세로 변경)의 아동에 대해서는 개별화교육계획안에 필요한 전환 서비스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며, 관련 서비스를 재활상담과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출처: 이소현(2003). 유아특수교육. 학지사, 30.
유수옥(2005). 유아특수교육론, 학지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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