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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9-29 01:34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관한 시행령
 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3,286   추천 : 56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정 1998.02.24 대통령령 제15675호
                                                                              일부개정 1998.06.24 대통령령 제15817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 제16356호
                                                                              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 제16386호
                                                                              일부개정 1999.09.29 대통령령 제16559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8.6.24, 1999.6.8>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역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제3조 (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9.6.8>
  1.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
  2.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7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은행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5.24>
  1.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편의시설, 장애인복지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기금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제12조 (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9.6.8>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이행강제금징수액의 사용절차)  ①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중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 지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6.8>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1 제5호 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16386호,19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
          |근린공공시설                                          | 근린생활시설              |
          +----------------------------------------+----------------------+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판매시설, 운수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장례식장                                                | 의료시설                    |
          +----------------------------------------+----------------------+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방송, 통신시설                                        | 공공용시설                |
          +----------------------------------------+----------------------+
 
부칙(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559호,19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 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금융업소, 사무소"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개정 1999.6.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기숙사(바목의 (1) 내지 (3)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차목의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5) 읍, 면,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6)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라. 판매 및 영업시설
      (1) 도, 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5)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종합여객시설
      (6) 정류소
      (7) 교통신호기
    마.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5)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 집,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로울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아. 업무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자.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한국전통호텔)
    차.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타. 공공용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5. 교통수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에 한한다)
    다.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6.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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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관한 시행령 조홍중 09-29 13287 563
85 장애인 편의증진보장 시행규칙 조홍중 09-29 19280 553
84 통합교육의 정의 조홍중 09-13 16690 623
83 특수교육 약사(6) : 2000-현재 조홍중 08-17 14995 602
82 특수교육 약사(5) : 1987-1999 조홍중 08-17 13349 582
81 특수교육 약사(4) : 1976-1986 조홍중 08-17 12525 627
80 특수교육 약사(3) : 1964-1975 조홍중 08-17 13287 684
79 특수교육 약사(2) : 1894-1963 조홍중 08-17 15480 732
78 특수교육 약사(1) : 1445-1893 조홍중 08-16 14686 848
77 맹인에 대한 명칭고(임안수) 조홍중 08-13 14295 753
76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1) 조홍중 08-03 15144 865
75 순회교육(peripatetic education) 조홍중 08-02 13791 791
74 교수(instruction)와 치료(therapy) 조홍중 07-22 12866 791
73 팀 접근 방법 조홍중 05-20 17918 1027
72 블리스상징(Blissymbol) 조홍중 05-06 17607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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