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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8-17 04:20
특수교육 약사(4) : 1976-1986
 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0,430   추천 : 627  
특수교육 약사(4) : 1976-1986

■1976년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1976년 UN의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IYDP) 」로 정하여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왔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4월 20일 을 장애인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정하고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76년
  10월 31일 특수교사 자격 검정고시 실시 요청,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전국대상으로 실시



■1977년
  12월 31일특수교육진흥법 제정-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진흥법은 1977년 12월 제정되어 1995년 12월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은 다가오는 21세기의 한국특수교육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에서는 시대적 변천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통합교육 추진, 부모의  참여 확대 및 의무교육제의 실시와 무상교육의 확대 등이 강화되어졌다. 그러나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더욱 더 장애아동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지기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1978년
  4월 29일 광주 선명학교 설립, 공립, 정신지체



■1978년       
  학습장애아 전국연합위원회 결성(NJCLD)


■1978년       
  1978년 미 공법 95-602 (Rehabilitation, Comprehensive Service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ndments of 1978, PL 95-602)는 발달장애의 정의를 범주적이 아닌 기능적인 것으로 규정하 였다. 이 법(PL 95-602)과 PL 94-103의 개정법인 PL 98-527(1984)에서는 발달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심한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또는 정신, 신체 결합적인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나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영역 중 셋 또는 그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고: ①자기 관리, ②수용 표현 언어, ③학습, ④이동, ⑤자기 지시, ⑥독립적인 생활능력, ⑦경제적 자급자족; 그리고 평생동안 또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특수하고 간학문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치료, 또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다.」



■1978년       
  Warnock 위원회는 영국의 특수교육에 큰 영향을 준「장애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조사 위원회(The Committee of Enquiry into the Education of Handicapped Children and Young People)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옥스퍼드대학의 St. Hugh`s College의 주임 연구원이었던 Warnock였기 때문에 통상 Warnock 위원회라고 칭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멤버는 대학, 학교, 행정관계자를 중심으로 의학, 심리학, 장애인단체의 전문가 총27명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1974년에 제1회 회의를 9월이 개최하였다. 1975년에는 5세 이하의 장애아의 요구에 관한 검토를 하는 위원회,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을 검토하는 소위원회, 특수학교 및 기숙설비에 관한 검토를 하는 위원회, 중등교육 수료 후의 교육적, 혹은 기타 필요에 관해서 검토를 하는 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77년 3월에 최종적인 전체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978년 5월에 「특별한 교육적 요구」로 제시된 보고서가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출 당시의 이름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장애아 청소년의 교육문제에 관한 조사 위원 보고(Special Educational Needs-Report of The Handicapped Children and Young People)」였다. Warnock Report는 전체 400페이지  총19장 224항목에 걸쳐 특수교육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Warnock 보고서는 영국에서 특수교육의 전 영역의 개요를 만들어낸 첫 시도였으며, 20세기 후반의 특수교육진흥 계획과 당시의 철학이 제시되었다.
  Warnock 보고서의 기본적인 철학은 다음의 5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발달과 사회적인 개입에 따른 교육의 목적은 모든 아동들이 같으며, 모든 아동들은 사회로부터 그들 자신의 잠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둘째, 모든 아동들에 대한 목표는 동일하더라도 발달은 어떤 아동들은 빠르지만 어떤 아동들은 약간 어렵고, 곤란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셋째, 모든 아동들은 개인적으로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장애와 장애가 아닌 것과의 명확한 차이는 없다. 넷쨰,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들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일반 통합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자료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섯째, 특별한 교육적인 요구를 명명하고 측정한 것은 아동의 특징과 카테고리화는 아동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모두 다르고 그들의 환경은 빈번하게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하고 폭넓으며, 유동성 있는 대응조치로 아동들을 교육해야 하고 계속해서 아동의 상태를 측정하고 진단해야 한다. Warnock 보고서에는 종래의 법적인 분류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적인 입장으로서 다양한 관련 전문가에 의해 준비된 아동의 관한 프로파일(profile)에 의해 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특수성 때문에 전제되어진 장애개념의 폐지를 제창하고 같은 영역의 카테고리를 폐지하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 needs, SEN)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의 형태에 있어서 재구축이 시도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SEN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기술되었으며,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취학전과 학교 졸업 후 까지 확장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Warnock 보고서 중심내용은 첫째, 효율적인 특수교육의 준거는 개별 아동들이 가진 SEN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성이다. 둘째, 특수교육적인 요구를 가진 모든 아동들이 최대한 통합교육의 환경과 일반생활로 돌려져야 한다. 셋째, 두 번째의 통합교육의 기본적인 전제는 SEN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관대하고 민감한 긍정적인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특수교육은 개인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가능한 통합교육이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1978년이래,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 needs)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대한 Warnock 보고서(1978)에 의하면 SEN은 첫째, 장애의 제도적 여러 범주에서 벗어난다, 둘째, 2%의 아동에 대한 여러 시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 중 20%이상의 학생에 대한 시설을 구비한다, 셋째, 사람들의 의식을 특수시설에서 운영되는 특정의 교육 형태를 특수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 넷째, 교사는 아동의 부정적인 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점에 주목한다. 다섯째, 학교, 가정, 특수학교, 병원의 어디서든지 모든 아동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정치적인 통합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SEN은 주로 기능장애나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이 때에 능력장애가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가, 즉 기능장애인가, 사회적으로 불리함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는 SEN은 현대 학교교육에서의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고, 단점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요구론(要求論)은 항상 장애론과 대상론(對像論)의 접점에서 그 질(質)을 의문할 필요가 있다. 장애론과 대상론의 접점이 결여된 요구론은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보장에 유해하다.
  SEN의 범주는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SEN의 사회적, 역사적인 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고, 국제적이지 않는 것은 간과되고 있다. 즉, 영국의 SEN, 미국의 SEN, 일본의 SEN은 각각 내용으로나 질적인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야 하나,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SEN의 보편성(普遍性), 특수성(特殊性), 개별성(個別性)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SEN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이 약 10%~20%의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이러한 양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SEN의 개념이 전제로 하는 교육관의 원칙은 첫째, 발달가능과 불가능 논쟁과 권리주체의 문제이다. 둘째, 장애별 학교제도와 각 아동의 장애 및 교육적 요구의 불일치문제이다. 셋째, 일반 학급의 교육 곤란 문제와 장애아동교육이다. 넷째, 통합교육의 문제이다. 다섯째, 보호자 권리의 절차상 보장문제이다. 여섯째, 재정 배분의 근거와 서비스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영역에 대한 원칙을 전제로 해서 SEN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SEN의 개념은 본래 장애 개념의 확대가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영역 개념에서 기능적 개념에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질적 차이, 차원의 상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전통적 장애 개념에서 SEN에로 전환이다. 즉 SEN에서 장애 개념을 재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 미국에서는 장애를 재번역하고 있고, 이것이 장애 개념의 부당한 확대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요구론의 기본적인 모순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적 요구는 3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제1단계는 통상의 교육적 요구, 제2단계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교육 방법적 수준에서의 대응을 구하는 요구), 제3단계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교육 제도적 수준에서의 대응을 포함한 요구)이다.



■1978년
  8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9151호)



■1978년
  12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문교부령 제435호)


■1979년       
  여의도 중학교 약시학급 설치


■1979년       
  일본 양호학교(지체부자유학교 및 병, 허약학교, 지적장애학교) 의무화 실시         


■1979년       
  강남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설립됨



■1979년
  4월 2일 목포 소림학교 설립, 사립, 청각장애


■1980년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국제장애분류)-장애를 나타내는 WHO(세계보건기구)가 1980년 제안한 국제장애분류시안(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특질인 기능장애(Impairment)와 그러한 특질에 의해 기인하는 능력저하(Disability), 그리고  이러한 능력저하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구별하고 장애의 계층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분류는 장애를 개인적 레벨이 아니라 사회나 환경과의 관계로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1999년까지 성안(成案)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 분류에 의하면 病因(Etiology), 病理(Pathology), 表現(Manifestation)이라고 하는 일련의 계열로 되는 질병의 개념에 입각해서 Disease,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WHO의 國際障碍分類試案은 국제장애인행동계획의 제62항에 답습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의 의미를 갖는 영어는 Barrior, Damage, Deficiency, Destruction, Disorder, Disturbance, Harm, Hindrance 등이 사용하고 있다.


■1980년
  10월 15일 세계맹인연합회(WBU)가 시각장애인의 날 선정하였다.



■1981년       
  음악, 수학, 과학, 고문자 등 한국 점자통일안



■1981년
  5일 일본, 장애에 관한 용어정리를 위한 의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つんぼ-귀머거리-
  おし-벙어리-)


■1981년
  10월  성 콜롬반 선교회 소속의 천노엘신부에 의해 광주시 월산동에서 그룹홈 출발-한국 최초의 그룹홈
  국제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IYDP)
  지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마크 사용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마크는 지폐를 접는데 영향이 적은 지폐의 왼쪽 하단에 1,000엔 지폐는 점자의 ア) 5,000엔 지폐는 イ) 10,000엔 지폐는 ウ)를 표시하고 있다. 마크의 크기는 바깥 원이 직경4.5㎜, 내부의 원이 1.5㎜이다. 특히 뒷면을 만지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제정(법률 제3452호)-신규제정 이유: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 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 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 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1981년
  11월 보건사회부 재활과 신설



■1982년         
  공중전화의 다이얼 숫자 5에 점을 넣음
  공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됨
  여의도 고등학교 약시학급 설치
  문교부가 특수교육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함
  11월 20일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의해 한국 최초의 정서장애아 교육기관인 대구 덕희학교가 설립됨



■1983년
  1월 31일 순천 선혜학교 설립, 공립,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청각장애



■1983년
  11월 7일 광주시에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은혜학교 설립
  12월 31일 제4차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공포(최초의 지체부자유 교육과정 제정- 그 후 1차 개정)
지체부자유 학교의 교육과정은 다른 장애 영역(맹, 농 1967년 제정)보다 훨씬 늦은 1983년 12월 31일 처음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지체부자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양한 대상 중 학습이 가능한 뇌성마비를 중심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지체부자유 2차 교육과정(일반학교 교육과정 제5차)은 1989년에 확정 고시한 지체장애학교의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과 교육과 재활훈련, 진로지도(중등),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지체장애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학교의 교육목표는 지체장애아동의 발달 및 재활 의지를 기르는데 있다. 즉 지체 장애를 개선하고 운동력을 신장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사회에 원만히 독립하도록 도와준다.
  2차 지체부자유교육과정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활훈련 외에 학교재량시간을 두어 각 학교의 요구에 따라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활훈련 활동에 추가 배정하거나 학교 자체로 계획한 기타 교육활동을 배정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영역별로 제 1, 2, 3유형으로 분류하여 교과목 내용과 시간배당을 달리하도록 했다. 신체기능 회복이 우선인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재활훈련 시간을 많이 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부는 학교에 즐겁게 적응하고 실제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였고, 중 고등부의 경우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본권,1999)
  2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곽승철외6인,1997) 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만 제시하였다. ② 조기 교육 강화를 위한 유치부 교육과정 기준을 제정하였다. ③ 기초 기본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④ 장애 극복과 개선을 위한 재활훈련 활동을 강화하였다. ⑤ 사회적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⑥ 학교 재량시간을 신설하였다. ⑦ 학습대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상적인 학습가능 학생(Ⅰ), 정상적 학습지체 학생(Ⅱ), 정상적 학습곤란 학생(Ⅲ)으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8년 6월 30일자로 고시되어,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000년 3월 1일 : 유치부, 초등부 1, 2학년, 2001년 3월 1일 : 초등부 3,4학년, 중학부 1학년, 2002년 3월 1일 : 초등부 5, 6학년, 중학부 2학년, 고등부 1학년, 2003년 3월 1일 : 중학부 3학년, 고등부 2학년, 2004년 3월 1일 : 고등부 3학년
  1967년 4월 15일 :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최초 제정- 그 후 3차에 걸쳐 개정)
  1974년 1월 31일 : 생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정신지체(최초 제정- 그 후 2차에 걸쳐 개정)
  1977년 2월 28일 : 학문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1979년 3월 1일 : 문교부령(181호, 344호, 404호)에서 문교부 고시(424호)로 만 바뀜, 내용은 동일함-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1983년 12월 31일 : 일반학교 교육 과정 정신의 반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최초 제정- 그후 1차 개정)
  1989년 12월 29일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국가 기준 성격 강화, 학교 교육 과정 도입,
        정신지체 무학년 체제 운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문교부 고시 제89-10호)
  1998년 6월 30일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1984년       
  PL 99-199(1984, PL 90-538의 수정)는 0~5세의 장애아동을 위한 주 전체의 종합적 서비스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기금을 제공



■1984년   
  화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 마크 채용(大藏省), 시각장애인용 현금자동 지불기 설치(郵政省)



■1984년
  12월 15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55호)-개정이유: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었다.



■1984년
  5월 장애인 편의시설의무화(건축법 시행령)



■1984년
  12년 맹인 심부름 센터 운영(한국맹인복지연합회)



■1985년
  8월 일본 建設省,「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설계지침」-도로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의 形狀 설치방법을 규정함



■1985년
  1월 12일 목포 인성학교 설립, 사립, 정신지체



■1985년
  1월 1일 함평 영화학교 설립, 사립, 정신지체


■1986년       
  1986년 P.L.99-457 전 장애아동 교육수정법: 0~5세까지 장애 및 그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과 이에 준한  연방정부 보조금 교부, PL 94-142는 PL 99-457로 재 승인되면서 영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영유아(0~2세)와 그  가족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접근할 것을 명령한 입법)과 고등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ITP)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1990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L 101-476, IDEA)”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수정된 법에는 EHA의 “Handicapped Children” 에서와 같이 장애를 정상인과 구분하려는 명칭 사용에서“Individuals with Disabilities”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이는 장애인 한 사람의 개별 인권을 존중한다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더불어 이 법에는 자폐증과 뇌손상을 특수교육 대상자에 첨가하였고, 전환교육계획을 16세부터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1997년 재승인(PL 105-17) 되었는데, 수정된 법에 담긴 원리는 PL 94-142를 계승하고 있으나 부모의 승인 과정과 소송권을 첨가한 특색이 있다.



■1986년         
  여의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약시학급 설치



■1986년
  1월 20일 광주시에 정신지체아를 위한 선광학교 설립, 공립, 정신지체



■1987년
  3월 28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호남 영명학교(현 덕수학교)설립, 사립, 정신지체



■1986년
  10월 31일 국립재활원 개원

 
 

Total 11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5 장애인 편의증진보장 시행규칙 조홍중 09-29 10599 553
84 통합교육의 정의 조홍중 09-13 14493 623
83 특수교육 약사(6) : 2000-현재 조홍중 08-17 12034 602
82 특수교육 약사(5) : 1987-1999 조홍중 08-17 11189 582
81 특수교육 약사(4) : 1976-1986 조홍중 08-17 10431 627
80 특수교육 약사(3) : 1964-1975 조홍중 08-17 11178 684
79 특수교육 약사(2) : 1894-1963 조홍중 08-17 13296 732
78 특수교육 약사(1) : 1445-1893 조홍중 08-16 12313 848
77 맹인에 대한 명칭고(임안수) 조홍중 08-13 12228 753
76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1) 조홍중 08-03 12756 865
75 순회교육(peripatetic education) 조홍중 08-02 11734 791
74 교수(instruction)와 치료(therapy) 조홍중 07-22 10707 791
73 팀 접근 방법 조홍중 05-20 15725 1027
72 블리스상징(Blissymbol) 조홍중 05-06 15243 987
71 나이에 적합한 교육(age appropriate) 조홍중 04-24 11399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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