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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8-17 03:19
특수교육 약사(3) : 1964-1975
 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1,191   추천 : 684  
특수교육 약사(3) : 1964-1975

■1965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고안(일본)



■1965년       
  초 중등교육법(Elementary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L 89-10) 제정, 3-4세 빈곤층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창설되었다. 이 법은 1965년 발효되어 1969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경제적 혜택이 적은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학습에 지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이 입법에서 조치하려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학습장애를 특수교육의 한 분야에 위치시켜 교육조치를 의미화하는 입법이 되었다. 초 중등 교육법은 1969년에 개정되어 그 일부는 ‘학습장애아동 교육법’이 되었다. 1965년 P.L. 89-313 주 소속 특수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법-조기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권고와 이에 의한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의 개시



■1966년   
  청주맹학교



■1966년   
  이영식목사에 의해 정신지체학교인 대구 보명학교 설립- 한국 최초의 정신지체학교




■1967년         
  Hobson 사건(1967) 1956년 워싱톤 특별구 흑백 통합교가 학생의 현저한 학력 격차 우려, 능력별 학급제 도입 운영 흑인과 빈민학생을 차별, 평등교육 기회 위배 주장 판결 : 부유한 공립교 학생이 수용한 것과 동일한 기회를 빈민층 아동에게 부정하는 것은 제5조 위반



■1967년       
  Gallaudet College의 Cornett, R. O.(1967)가 큐드 스피치 (Cued speech)를 창안하게 된 이유는 토털커뮤니케이션 대두의 한 요인이기도한 구화법이 청각장애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 불확실하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이점에 있어서 큐드 스피치 (Cued speech)와 토털커뮤니케이션은 공통의 기반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양자는 구화와 결합한 수지(手指-手話, 指文字, Cued speech)를 이용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는 발달의 조기 단계에서 수지(手指)를 할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Cued Speech는 1967년 미국에서 코네트(Cornett, R, O.)에 의해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근래에 들어서 유치부를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다. 일본 농학교 전체 108개교 중 57개교에서 채용되고 있다. Cued Speech는 독화(讀話)의 불충분한 부분을 Cued(手指記號)를 사용하여 보조하는 것이다.
  큐드 스피치의 비판: Meadow는 큐드 스피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청각장애인에게 큐드 스피치 사용에 대한 계통적인 평가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큐드 스피치 사용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실제로 큐드 스피치 방법이나 이론을 신봉하여 실시하여 온 교사나 부모로부터의 일화적인 보고에 의하면 특히 농유아에게 사용이 곤란하다」라고 지적하였다. 큐드 스피치는 입 모양(口形)에 의존하여 손의 형태로 보완하며, 나아가 손과 입술의 움직임은 나이가 어린 경우는 처음에는 성인의 말의 부정확한 모방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2중의 곤란이 동반한다. 


 
■1967년
  9월 문교부의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이 수립됨.



■1967년
  4월 15일  최초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맹학교 교육과정과 농학교 교육과정을 고시 -문교부령 제    181호로 맹 농학교 교육과정이 제정을 시작으로 그 후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1967년 4월 15일 :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최초 제정- 그 후 3차에 걸쳐 개정)
  1974년 1월 31일 : 생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정신지체(최초 제정- 그 후 2차에 걸쳐 개정)
  1977년 2월 28일 : 학문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1979년 3월 1일 : 문교부령(181호, 344호, 404호)에서 문교부 고시(424호)로 만 바뀜, 내용은 동일함-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1983년 12월 31일 : 일반학교 교육 과정 정신의 반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최초 제정- 그후 1차 개정)
  1989년 12월 29일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국가 기준 성격 강화, 학교 교육 과정 도입,
        정신지체 무학년 체제 운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문교부 고시 제89-10호)
  1998년 6월 30일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1968년     
  “장애아동 조기교육지원법(Handicapped Children's Early Education Assistance Act: PL 90-538)”은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입법, 연방정부가 장애아를 위한 모델 유치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아교육 프로그램(Handicapped Children's Early  Education Program)을 창설하였다.



■1969년       
  장애인을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정상화의 원리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Nirje와 Wolfensberger가 1969년에  주장한 정상화 원리는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한 사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인의 생활에 근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Biklen & Blatt, 1985; Bogdan, 1983; Hallahan & Kaufman, 1986),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결함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하여 겪는 사회적, 환경적 장애를 최소화시켜 줌으로써 일반 사회에 가능한 한 무난히 적응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정상화라는 말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으로 옮겨져 전세계로 확산된다. 이때부터 정상화의 기본 개념은 장애인을 보호 시설에 수용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용어로 바뀌었으며, 모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교육 및 생활 환경을 제공받 아야 한다는 철학적 신념을 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며,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포하게 되었다(Hallahan & Kaufman, 1986).



■1969년
  3월 13일 서울 월계초등학교 약시학급 개교(1975년 2월 폐교) 한국 최초의 약시학급(1학년-3명, 3학년-3명 총 6명)       



■1970년       
  한빛맹학교 인가(1971년 이마뉴엘 맹학교로 개교, 1979년 교명 변경)
  일본, 心身障害者 對策基本法 공포
  영국, 교육법(장애아)공포, 중등도 정신지체아동 교육규정. 1970년 교육법「Education  (Handicapped Children) Act, 1970」.1970년 교육법의 제정은 영국 장애아교육에 있어서 제2의 전환기가 된다. 이 법률의 시행은 1971년 4월 1일부터였다. 이 법의 성립에 의하여 초급 훈련시설과 특별보호단체가 교육당국의 관할 아래에 들어가 특수학교가 되었으며,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동 법률은 전체가 불과 2조의 간결한 교육법이지만 「1944년 교육법」제57조의 규정 즉, 취학 면제에 관계한 규정을 철폐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을 「1944년 교육법」을 기초로 이제까지 보건 당국의 아래에 배치되어왔던 중도장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아 교육의 의무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법률이 되었다.
 


■1971년   
  대구 칠성국민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최초의 교육 가능 정신지체아 특수학급, 우리 나라에서는 1971년 대구 칠성국민학교(현 초등학교)에 경도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한 것이 특수학급의 지속적인 증설에 중요한 기점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특수교육을  완전 분리의 특수학급 교육시대로부터 부분적 통합의 형태를 취한 특수학급 교육시대로 접어 들게 만든 전환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승국, 1989). 
  또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교육장소의 하나로서 “특수학교”가 유일한 선택이었던 시기에 비해서, 특수교육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생기게 된 큰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한국에서 1998년에는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총  학생의 51.6%나 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교육부, 1998a) 교육 배치의 위상에 비해 특수학급에 관련된 법 조항과 교육부의 행 재정적 정책과 교육현장 및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점은 특수교육 제공의 기본적인 장소를 “특수학교”요소였던 특수교육 비전공 교사를  특수학교보다 특수학급에 배치한 점,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우 급여호봉이 1호봉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최완호 외, 1995), 특수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교육부, 1998b) 등이다.   

 

■1971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됨.


■1971년   
  제주맹아학교(1951년 제주 북초등학교 맹아분교)



■1972년       
  경제기회균등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의해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적어도 10%의 장애아가 입학하도록 규정되었다.



■1972년       
  P.L.92-345 임산부와 자녀 건강 수정법(materal and child health amendment of 1972) PARC 사건(1972) ㆍ펜실바니아 주법 :교육불가로 판정된 정신박약, MA 5세 이하, 또는 교육(훈련)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교육 거부 명시. - 14명의 정신박약아 부모가 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 - 전문가 동원 : 학습능력 증거. ㆍ판결 : 주는 정신지체아의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 권리 부정 불가(교육은 환경적응기술, 과정도 포함),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 파악, 분리교육시  사전통지 및 청문권리 보장
  Mills v. Board of Education(1972)-밀스 對 교육국-PARC 결정 이후 곧, 학급활동소송은 콜롬비아주에 대한 연방지역 재판에 제출되었다. Mills v. Board of Education인 이 소송은 학교에서 제외된 모든 장애학생들을 대신하여 콜롬비아주의 교육위원회에 반대하여 제출되었다. 그러한 활동은 행동적 문제들, 다동, 간질, 정신지체,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포함된 다양한 장애들이 보여지는 7명의 아동들의 부모들과 후견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7명의 아동들은 수도 워싱턴에 공교육으로부터 제외되거나 거부된 1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시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동기생으로써 증명되었다.
  헌법 제14조 수정조항에 근거를 둔 그 소송은 그러한 학생들이 정당한 법적 과정없이 학교로부터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소하였다(Zettel & Ballard, 1982). Mills의 소송은  그 교육위원회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위임한 피고학교위원회에 반대하는 판결로 끝났다. 더욱이, 그 법원은 정당한 보호과정을 제공할 것을  그 주정부에 명령하였다. 게다가 더, 법원은 장애학생들의 배제 그리고 명명, 장소에 대한 정당한 처치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Zettel & Ballard, 1982). 절차상의 보호들은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하였다. 그것은 공정한 듣기 관리와 기록, 표현이 있는 듣기에 대한 권리; 표현할 권리; 기록물에 접근할 권리;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쓰여진 정보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보호들은 EAHCA의 정당한 구성요소과정에 관한 그 뼈대가 되었다.
  Mills사건(1972)콜롬비아 특별구에서 경미한 뇌손상, 간질,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등을 이유로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던 7-16세 사이 흑인아동 보호자들의 집단 소송- 피고측 주장 :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없는 한 구제 불가.【판결】재정을 이유로 한 장애아 교육배제의 부정. -모든 장애아는 교육받을 권리(평등보호조항 근거). - 학령하동은 정규교육 받을 권리(일반학급 내). - 정규학급 배제시, 특수교육종결시 청문받을 권리Pennsylvania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 v. Pennsylvania(1972)-지체시민들을  위한 펜실베니아협회 對 펜실베니아주1971년 1월에 지체아동들을 위한 펜실베니아협회는 연방지역재판에서 펜실베니아주를 상대로 학급활동소송을 제기하였다(Pennsylvania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PARC) v. Pennsylvania, 1972; hereafter PARC).



■1972년       
  일본동경 마찌다시(町田市) 리프트설치 버스등장



■1973년   
  서울맹학교 초등부 약시학급 설치



■1973년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재활법령 504항: Section 504는 장애에 대한  시민 권리선언이다. 그것은 인정없거나 굳어진 차별대우로 뒤섞어진 정신적 장애들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진 미국인들에 의해 거대한 희망과 만족으로 환영받았다. 이러한 미국인들은  Section 504를 교육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서비스의 접근으로;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그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중요하고 국가적 생활의 주류에 많은 참여로서 그들의 등장의 상징으로 동일시 하였다(Senator Hubert H. Humphrey, principle Senate author of Section 504,  Congressional Record, April 26, 1977, P. 12216).


 
■1974년       
  유엔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 정리



■1974년
  1월 30일 정신지체학교 초등부 교육과정을 제정(문교부령 제344호) - 그 후 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정신지체아동의 정신연령을 바탕으로 학년 개념을 도입하여 구성한 생활중심교육과정(문교부, 1979)이며, 제2차 개정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장애 영역의 특수학교교육과정 중 일부가 제정되거나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때 개편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교정/치료교육과정으로 장애극복 의지와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미래의 직업 및 직업적인 기능을 습득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89년에 개정되었는데 이는 제2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부딪치게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국립특수교육원, 1994). 즉, 2차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부딪치게 된 새로운 요구 즉, 중고등부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필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동을 교육 가능급으로 구분할 필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교육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문교부, 1989). 그러므로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공통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으로 나누워 지며 아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무학년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의 계열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까닭에 이 교육과정은 제5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장애의 특성에  따른 교육내용과 수준의 양을 조정하여 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교육 즉, 적성과 직업교육을 강화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67년 4월 15일 :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1974년 1월 31일 : 생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정신지체
  1977년 2월 28일 : 학문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1979년 3월  1일 : 문교부령(181호, 344호, 404호)에서 문교부 고시(424호)로 만 바뀜, 내용은
        동일함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1983년 12월 31일 : 일반학교 교육 과정 정신의 반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
        유     
  1989년 12월 29일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국가 기준 성격 강화, 학교 교육 과정 도입,
        정신지체 무학년 체제 운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1998년 6월 30일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1974년
  3월 전국 177시 군에 특수학급이 설치됨.


■1975년       
  전장애아동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 EAHCA):P.L. 94-142은 특수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률으로 간주되고 있다(Stowell & Terry, 1977) 동 공법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 획기적인 입법이다고 할 수 있다.
  전장애아교육법의 목적은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적절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장애아교육에 관련된 1975년에 의회에서 승인되어 장애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조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공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환경의 제공. 둘째, 개별화 교육계획수립 의무화, 연간목표, 단기교육목적, 조치를 시작할 때 적절한 평가규준과 절차를 설정할 것. 셋째,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부모참여. 넷째, 적정 절차의 명확화. 다섯째, 문화적 편견없는 측정과 평가방법의 적용. 여섯째, 교육조치를 결정 하기 위한 종합적 절차의 적용
  전 장애아동 교육법의 가장 큰 특색은 아동은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분리교육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이다. 모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게 교육받고 정상적 생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며, 주류화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특수아동을 교육적 배치할 때 제한적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극소화하고 열린 환경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전장애아동 교육법(1983; P.L. 98-1999) 및 전 장애아동 교육 수정법(P.L.99-457)-전 장애아동 교육법이 수정, 보완된 것으로 P.L.98-199라는 공법은 P.L.94-142를 수정하여 교육조치의 대폭적인 확충을 겨냥하여 입법되었다. 특히 조기교육과 후기 중등교육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와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부모지원 프로그램 정보센터 등의 확충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 우려가 있는 영아와 유아의 조기발견, 진단검사와 교육조치는 1986년에 시행된 전장애아동 교육수정법(P.L.99-457)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이 법률에서 명시한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그 한 가지는 사회개발 활동과 장애의 조기발견 가족의 서비스 계획(IESP)으로 주로 대상은 영아(infant), 유아(toddler) 및 그 가족이다. 두 번째는 진단과 판별, 개별화교육 계획, 관련 교육조치의 실시 등이다. 대상은 3세에서 5세 아동과 그 가족이다.
  1991~1992년에는 P.L.99-457에 의해 조치를 받은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은 전체 3.75%가 되었다. 각각의 주정부는 매년 무상의 조기교육조치를 받게 될 아동의 연령을 내리며 1991년 시점에는 0세에서 2세 미만까지는 8주, 3~4세 미만까지는 17주, 4~5세 미만까지는 15주, 5~6세 미만까지는 8주로 조치하고 있다.
  수정 장애아동 교육법(The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Act Amendments of 1990) : P.L. 101- 476-1990년 의회는 P.L.94-142를 수정하여 이 입법을 개별장애인 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IEDA)이라고 개칭하였다. 이때까지 사용되던 “장애아동”이라는 명칭 대신 장애인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수정입법은 학교에만 국한된 규정을 직장으로까지 확대추진하기 위한 입법조치였다.
  이 수정입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조기교육진흥을 보조하고, 주정부가 진단에 기초한 관계기관의 제휴를 통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대로 진행되면 서기 2000년까지 전체 미국의 0세부터 모든 아동이 무상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기교육의 충실은 첫째, 교육효과의 확대 둘째, 가족에 대한 지원 셋째, 교육비의 경감 넷째, 사회적인 혜택 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장애아동 교육의 역점은 이러한 조기교육의 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장애인 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P.L.101-336)-이 공법은 공민권을 옹호하고 장애인의 고용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1994년부터는 15인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기업은 직종에 대한 적성이 있을 경우 성별과 장애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미국 장애아 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는“전장애아동 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 94-142, EHA)”을 제정-PL 94-142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원리는 완전취학(zero reject), 공평한평가(nondiscriminatory evaluation),개별화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최소 제한적 환경 (a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 LRE), 적법절차(due process), 부모참여(parental participation)이며 3-5세의 장애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규정되었다.

 
 

Total 11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5 장애인 편의증진보장 시행규칙 조홍중 09-29 10611 553
84 통합교육의 정의 조홍중 09-13 14502 623
83 특수교육 약사(6) : 2000-현재 조홍중 08-17 12042 602
82 특수교육 약사(5) : 1987-1999 조홍중 08-17 11195 582
81 특수교육 약사(4) : 1976-1986 조홍중 08-17 10443 627
80 특수교육 약사(3) : 1964-1975 조홍중 08-17 11192 684
79 특수교육 약사(2) : 1894-1963 조홍중 08-17 13309 732
78 특수교육 약사(1) : 1445-1893 조홍중 08-16 12320 848
77 맹인에 대한 명칭고(임안수) 조홍중 08-13 12236 753
76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1) 조홍중 08-03 12767 865
75 순회교육(peripatetic education) 조홍중 08-02 11744 791
74 교수(instruction)와 치료(therapy) 조홍중 07-22 10716 791
73 팀 접근 방법 조홍중 05-20 15739 1027
72 블리스상징(Blissymbol) 조홍중 05-06 15256 987
71 나이에 적합한 교육(age appropriate) 조홍중 04-24 11411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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