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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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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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행정학회에서 제시한 9가지 표절 유형
한국행정학회의 ‘행정학회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의하면 표절(剽竊; plagiarism)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9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외국문헌을 참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제시하지만 인용부호 없이 다른 저술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③ 인용의 출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본문에는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참고문헌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④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기는 하나 출처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경우
⑤ 공동으로 집필한 원문에 공저자를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⑥ 원 출처를 인용한 제2차 출처(secondary source)로부터 원 출처에 제시된 글의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제2차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 출처만 제시하는 경우
⑦ 이미 출간된 본인의 저술을 책으로 엮거나 타 출판물에 출판하면서 저널의 편집자나 독자들에게 중복 출판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자기표절(self-plagiarism)에 해당.
⑧ 논문 심사자가 제시한 비평이나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원고(manuscripts)를 수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⑨ 출처를 인용한 경우라도 본인의 저술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빌려온 경우
출처:
유재원·장지호·최창수·최봉석.(2005). “행정학회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V), 6. pp.345-357.
곽동철(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방식, 2007년 전국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학술세미나, 39-6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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