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15 15:40
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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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연구윤리_1.hwp (935.5K) [50] DATE : 2007-06-15 15:40:47 |
Ⅵ. 표절 방지 요령
학술논문 작성 시 표절방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유재원·장지호·최창수·최봉석, 2005, p.352)
① 다른 출처에서 6단어(혹은 4단어) 이상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활용
☞ 참고
선진국 대학들의 지침이나 규정에서는 대개 5단어 (또는 7단어) 이상(more than four words)의 연쇄가 남의 글에서 그냥 옮겨져 오면 표절로 볼 정도로 엄격하다(이정민(2007.146).
최근 3문단에 따옴표와 필자 명을 안 달고 끌어다 썼다고 약학(Pharmacology) 국제지에서 표절로 발표한 사건; 또 성막기술국제지(Thin Solid Films)가 여러 편의 논문을 자기 표절로 중복 게재(Applied Physics Letters, J of Material Research 등과)했다가 철회한 사건 등(이정민(2007, 143).
② 일부 내용을 다른 말로 풀어쓰는 경우 원 출처를 인용
③ 빌려온 모든 정보에 대해서 원 출처를 명기
④ 재인용할 경우 원 출처와 함께 제2차 출처도 본문과 참고문헌에 명기
⑤ 출판되지 않은 소재의 경우에도 원저자의 배타적인 소유임을 인정
⑥ 도형, 그림, 표 등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승인이 필요
출처
유재원·장지호·최창수·최봉석(2005). “행정학회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p.352.
이정민(2007). 미국의 연구윤리 실태와 제도‐ 한국과의 비교 -, 2007년 전국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학술세미나, 143, 146)
곽동철(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방식, 2007년 전국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학술세미나, 39-6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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