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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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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79)
 조회 : 11,213  추천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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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의 정의
지체부자유인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20년 5월 6일 공포된 독일의 프로이센크위퍼 보호법 제9조에 명시한 것으로서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골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간이나 사지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장해되어 일반 노동의 장면에서 경제적 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 되는자”라고 하였다(柳本雄次, 1972).
영국의 교육부령(1953)에서는 “지체부자유라는 결함 때문에 일반학급에 있어서 평상의 교육체제하에서는 충분한 교육이 곤란하고 건강이나 교육적 발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아동”을 지체부자유아라고 하였다(Targlor & Saunders,1965).
미국 백악관회의(특수교육분과)에서는 “골근, 관절의 기능적 장해자, 기형에 의한 결함 아동으로서 그 상태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환에 의한 부주의, 또는 무지에 의해 악화된 자”라고 정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高木憲次는 “지체(사지체간)가 부자유한데가 있어 그대로는 장래 생업을 영 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체부자유아”라고 정의, 제안한 바 있으 며(敎師養成硏究會, 1970), 全國肢體不自由養護學校(1969)에서는 “사지 또는 체간, 주로 운 동기능에 현저히 지속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지능이 건전한 자, 그리고 정형외과적 치료로써 생산적인 면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하였다.
일본의 문부성은 1953년 6월 2일 “지체(체간과 사지)에 부자유한 곳이 있어 그대로는 장래 생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자“라고 정의한 바 있었으나 다시 1966년에 ”지체의 기능에 부자유한 곳이 있어서 그대로 두면 자활의 능력이 곤란“에 관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敎師養成硏究會, 1970 : 全國肢體不自由養護學校, 1969).
출처: 柳本雄次(1972). 肢體不自由敎育, 日本肢體不自由兒協會, p.15.
Targlor. G, and Saunders,J.B.(1965). The New Law Education, p.29.
敎師養成硏究會(1970). 特殊敎育槪念, 學藝圖書出版사, p.60.
全國肢體不自由養護學校(1969). 肢體不自由敎育の發展, 肢體不自由 自由兒協會,p.7.
척수장애(spinal disorder)
척수장애는 척주나 척추신경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 초래되는 상태이다(Winnick, 2005). 그래서 척수손상 수준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척수장애는 손상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분류한다. 제1번 경추(C-1)와 제1번 흉추(T-1) 사이의 상해로 양팔, 동체, 양다리 및 골반 내 장기(pelvic organ)등이 손상된 상태이다. 하지마비는 척주의 요천추 마비(cauda equina)로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흉추 2번(T-2)과 흉추 12번(T-12) 사이의 상해로 동체, 양다리, 골반 내 장기가 손상된 상태이다(임완기, 2005).
출처:
Winnnick, J. P. (2005).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sport(4th e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llege at Brockport: Human Kinetics.
임완기 (2005). 퍼스널 트레인의 정수. 서울: 대한미디어.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이란 척추의 골절과 탈구 따위로 척수가 압박 받는 상태로 손상부위 아래의 마비, 지각 장애, 방광(膀胱) 및 직장(直腸) 장애 따위의 증상이 나타난다. 척수손상은 척주 부위인 경추(cervical), 흉추(thoracic), 요추(lumber), 천추(sacral)에 손상을 입거나 입은 부위 위쪽의 척주번호에 따라 의학적으로 분류한다(김동만, 2010).
출처:
김동만 (2010). 척수장애인의 건강체력 평가를 위한 장애등급별 규준 및 준거 개발.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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