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건강장애 학생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2】 건강장애 학생 선정 대상이 되는 기준 3가지를 제시하시오.
①
②
③
【문제3】 건강장애학생의 구체적인 질환의 종류를 제시하시오.
【문제4】 「장애인 복지법」상 건강장애는 내부장애에 해당된다. 내부장애 6가지를 설명하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문제5】 우리나라 병원학교를 설명하시오.
【문제6】 건강장애학생의 신체적 특징을 4가지를 설명하시오.
①
②
③
④
【문제7】 건강장애학생의 학업특성을 설명하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문제8】 건강장애학생의 선정 취소 사유를 4가지를 설명하시오.
①
②
③
④
【문제9】 우리나라 병원학교 원격수업을 설명하시오.
① 꿀맛 무지개교실:
② 꿈사랑학교:
③ 스쿨포유:
【문제10】 다음은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를 하시오(충청남도교육청, 2023).
① 장기결석 학생은 건강장애학생은 아니지만 건강장애학생과 동일한 교육적 지원(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② 장기결석 학생은 건강장애학생과 동일한 교육적 지원(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
③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도 건강장애학생과 동일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X)
④ 장기결석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⑤ 건강장애학생으로 배치를 받으면 병원학교나 원격 수업기관에서 학업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37개 병원학교 보다 3개의 원격 수업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더 많다(○, ×)
⑥ 화상이나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입원했을 때, 소속 교육청에 건강장애 선정 절차를 거쳐서 병원학교에 입교 가능하다(○, ×)
⑦ 병원학교는 소속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건강장애 선정 절차를 거치면 병원학교에 입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