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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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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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일반학교 교육과정 제7차 - 교육부 고시 제1998-11호)
1) 교육과정의 기본성격-2000년도부터 실시하는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성격은 학습자 중심, 보편성과 특수성의 연관, 교육배치에 따른 열린교육과정, 비범주적 특수성 중심, 학습자의 선택권 강조,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질적 교육과정 운영의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병하,1999).
(1)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특징 ① 학습자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다. ② 특수교육적 지원을 요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을 위한 열린 교육과정이다. ③ 개인차에 따른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체제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2) 국민교육의 보편성과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연관 조정하는 교육과정, 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②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대안적 보완조치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3) 특수아동의 다양한 교육배치 상황에 따른 열린 교육과정 : 제한적 배치장면에 한정되는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특수학급, 학습도움실, 가정, 병원, 시설 등 모든 장면의 특수아동을 위한 서비스중심(service-based)의 열린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4) 장애영역의 벽을 탈피한 비범주적 특수성(special needs)에 기초한 교육과정, ① 정신연령 6세미만의 발달 장애아동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②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학생을 위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③ 개개 장애아동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치료교육활동과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5)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① 고등부 2~3학년 과정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②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전문선택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③ 전문선택과목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과목으로서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료’ 과목은 맹학교에만 한정적으로 제한함).
(6)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 자율성 확대 : 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재량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7)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질 관리 체제의 강조, ① 교육과정 운영이 지침 중심에서 질적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개개 학생의 계속적인 진보를 평가하는 형성평가와 수행평가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정신연령 6세 이하의 발달 지체 아동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을 생활 중심의 기본적 과정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 위에 감각 장애와 신체 장애 아동을 위한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 다양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특수한 장애조건을 지원보상하기 위한 치료교육 활동 영역이 제3의 교육과정 활동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김병하, 1999).
(1) 지체부자유학생을 위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 : 체육과목을 중심으로 실기편, 이론편, 보건편 등에 걸쳐 다음의 측면에서 수정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체육 실기편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실행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다. ② 체육 이론편에서 장애인 체육의 발달과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다. ③ 체육 보건편에서 지체 장애인들의 보장구 사용 및 관리 방법, 정기적인 진단과 교정치료, 예방대책 등을 보완한다.
(2)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 : 제2차(1989년)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장애영역별로 생활적응활동(시각장애), 요육활동(청각장애, 정신지체), 재활훈련활동(지체부자유) 등으로 분리 편성한 것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수한 요구에 따른 장애의 보상을 위해 치료 교육활동을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설정하였다. (3) 직업교육과정 : 장애 영역을 탈피한 선택적 직업교육과정(고등부 2~3학년 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3)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주요 쟁점 (김병하, 1999)
(1) 교육개혁의 구현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2)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자이자 교육과정 의식인으로서의 교사, (3) 교육과정의 질적 운영체제 확립,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박제윤, 1999)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교과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개별화 교수 학습형태의 일종이다. 지체부자유학교 초등부 1학년부터 고등부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속도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함은 물론 동시에 학습의 깊이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학습의 속도에 대응하는 유형으로 단계형을 들 수 있고, 학습 깊이에 대응하는 유형으로 심화 보충형을 들 수 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변천
1967년 4월 15일 :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1974년 1월 31일 : 생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정신지체
1977년 2월 28일 : 학문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1979년 3월 1일 : 문교부령(181호, 344호, 404호)에서 문교부 고시(424호)로
만 바뀜, 내용은 동일함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1983년 12월 31일 : 일반학교 교육 과정 정신의 반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1989년 12월 29일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국가 기준 성격 강화, 학교
교육 과정 도입, 정신지체 무학년 체제 운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
체, 지체부자유
1998년 6월 30일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
부자유, 정서장애-교육부 고시 제199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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