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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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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5,185  추천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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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교육법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Amendments of 1997)을 언급하면서 특수유아들을 대상으로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IDEA에서는 아직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정의도 내려놓고 있지 않다. 단지 3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child with a disability)이라는 용어 대신 발달지체를 가진 아동(child with developmental delay)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발달지체’에 대한 IDEA 1997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hild with a Disability: A child with a disability who needs a related service but not special education is not considered to be disabled unless the related service is defined under state law as special education. For example, a child who receives family counseling would need a related service but not be considered disabled under IDEA. (CEC Today, 1999, p. 1)
Developmental delay: For children ages 3 through 9, the state and local education agency(LEA) may define "child with a disability" as a child who is experiencing developmental delays and need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With this change, young children do not have to be labeled to receive special education service. (CEC Today, 1999, p. 1)
‘발달장애’와 ‘발달지체’ 두 용어가 둘 다 사용되어 그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법은 미 공법 95-602 (재활, 종합서비스 및 발달장애법, 1978: Rehabilitation, Comprehensive Service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ndments of 1978)이다.
이 연방법은 발달장애를 「5세 이상의 사람이 보이는 심한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또는 정신 신체 결합적인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나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영역 중 셋 또는 그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고: ①자기 관리, ②수용표현 언어, ③학습, ④이동, ⑤자기 지시, ⑥독립적인 생활능력, ⑦경제적 자급자족; 그리고 평생동안 또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특수하고 간학문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치료, 또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다.」라고 정의하고 또한 발달장애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초래할 높은 가능성이 있는 상당한 발달지체 또는 특정한 선천적 후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출생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도 적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 연방법에 의하면 발달장애란 출생에서 5세 사이의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이 상당한 발달지체 또는 특정한 선천적 후천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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