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연령 구분
생애주기는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전기, 중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되며, 성인기는 성인 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의미한다(김미혜, 문정화, 성기옥, 2014). 생애 주기별 연령 구분을 관련 법률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란 출생부터 2세까지를 말한다.
영유아란 6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취학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6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입학기준 개정 후 이후 세는 나이 8세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만7세),
아동이란 17세까지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 따라서 보육원 18세에 퇴원해야 한다.
청소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1. “청소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참고로 25~39세를 성인 전기(Early adulthood), 40~59세를 중년기(Lately adulthood), 60세 이상을 노년기(Senescence)로 분류할 수 있다.
성년은 19세 이상을 말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한다는 규정
성인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기준연령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Levinson(1978)은 17~39세를 성인 전기, 40~59세를 성인 후기,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보고 ‘생애주기이론’을 제기하였다.
-만 나이 기준이며,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법적 성인으로 인정
-2013년까지는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으나 청소년 보호법과 선거법 상의 나이 규정이 상이해 이를 조정하고자 법이 개정
-대부분의 국가가 만 18세를 성년 나이의 기준
-21세 성년 : 종교적 색채가 강하거나 보수적인 나라
가봉, 니제르,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러하며,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동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미시시피주 등 일부에서는 21세를 성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9세 성년 “ 미국 알라바마주와 네브라스카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처럼 허용되고 있으며, 알제리와 캐나다에 있는 일부 주
-17세 성년 : 북한을 비롯해 동티모르와 타지키스탄 등
-16세 성년: 미얀마와 베트남, 스코틀랜드, 캄보디아, 쿠바, 팔레스타인 등
-15세 성년 : 이란이나 인도네시아 등(별난사전)
노인이란 65세를 말한다.
노인의 연령은 한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을 60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 제5호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항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연세대 김형석명예교수(1920-, 평안남도 대동)는 현재 103세이다. 그러나 지팡이도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1875년 영국에서는 50세까지를 노인을 규정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은 65세를 노인으로 보기도 한다. 1889년 독일의 철혈재상인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때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했다. 1889년 당시 평균 수명이 49세였다. 이후 미국이나 UN에서도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국제적으로도 통용됐는데, 국내에서도 노인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자연스럽게 65세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경제개발 계획을 짠 1964년에 도입해 2019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인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학 쪽에서는 보통 65세를 넘으면 노인으로 보지만 사회적으로 60대는 노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는 55세였고, 1990년대에는 60세였다가 2000년대에 65세로 올라갔다. 노인 부양비는 65세 이상 노인/15~64세의 시민으로 계산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812만 5천명으로 전체의 15.7%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0).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 ~ 20% 미만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65세 이상를 노인이라 규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정년은 공무원과 일부 공기업만 간신히 60세이며,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62세(생일이 지난 1961년생), 대학교수는 65세. 대부분의 대기업은 55세이다.[8] 그 외 다수의 작은 사업체들도 노동자 고용 나이 제한은 보통 55세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 20% 미만,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조홍중 운영 홈페이지
(1) 조홍중 개인 홈페이지(학부, 대학원 수업용)
http://chohongjoong.com/
(2) 전남대 사범대 특수교육학부(학부, 대학원 수업용)
http://spededu.jnu.ac.kr/
(3) 한국마이너리티연구소(소장)
http://www.k-minority.com/
(4) 한국마이너리티학회(사무국장)
http://k-minority.or.kr/
(5)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회장)
(사) 대한중재학회 학술발표 자료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는 조일영교수님, 박순권교수님, 김일명교수님, 김영미교수님, 박진홍교수님, 박정숙교수님, 김종혁교수님, 윤완영교수님, 박혜령교수님 등 54명의 교수님이 모여서 2023년 10월 27일 전주대학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는 제4차산업혁명의 융복합 시대에 바이오, BT, NT, WT, 교육, 문화예술, 미용, 의학 분과로 구성된 학회로, 이러한 각 분과 관련 전공 교수가 모여서 각 전공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다양한 분과 조직은 제4차산업의 융복합의 시대, 원융회통(圓融會通)의 통섭(consilience)의 시대를 반영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연과학과 인문학 등 학문 간의 분절로 인한 소통부재를 보여 왔습니다. 인접 학문과의 소통 부재는 개별 학문과 경계 짓기, 각 전공 간 경계 짓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 분절 현상은 각 학문의 심화 발전이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인접 학문과 소통 부재라는 역기능도 초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는 각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학제 간 협력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