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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31 03:54
장애판정 시기
 글쓴이 : 조홍중 (210.♡.211.135)
조회 : 25,490   추천 : 826  
장애판정 시기

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정지되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에서 판정할 수 있다. 위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2년 후에 재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뇌병변장애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다. 정신질환, 심장질환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라. 발달장애 (자폐증)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마. 신장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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