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3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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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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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의 합산판정
가.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같은 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주된 두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보다 같거나 오히려 높을 때에는 주된장애의 등급을 한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장애의 합산 판정은 주된장애(2이상의 장애중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의 진단의사가 행한다.
예)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5급의 중복장애가 있을 때는 지체장애 진단의사가 합산판정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제한하여야 하며, 장애가 중복되었을 때 장애율이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중복장애 합산판정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복장애로 합산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를 합산할 수 없다.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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