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3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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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35)
 조회 : 26,405  추천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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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나.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마.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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