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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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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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개요
(1)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2)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 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보행상의 장애정도 등에 관한 장애등급 판정요령
(1)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 함은 마비의 범위(편마비, 사지마비 등)와는 무관하게 신변처리를 비롯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평지에서 50m이상 걷기가 어렵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기를 거의 할 수 없으나, 손잡이를 잡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집안에서의 이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100m이상 걷기가 어렵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려우며,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손실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 파행(절룩거림)이 뚜렷이 나타나며 안정성이 없어 쉽게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5)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뚜렷한 파행은 보이지만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이나 달리는 것도 가능하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다소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 또는 이와 비슷한 상태를 말한다.
(6) “보행 시 파행을 보인다”라 함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의 장거리 보행도 가능하며, 별 어려움 없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도 있지만 파행을 보이며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다. 일상생활동작에의 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 판정요령
(1)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2)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3)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4)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의 손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반복과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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