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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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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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청력장애 판정요령
(1)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청력수준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청력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나. 평형기능 장애 판정요령
(1) 개 요
(가)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라)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 또는 회전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2) 항목별 장애등급 판정 요령
(가) 제3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의 평형기능이 소실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며 (임상적으로 불가피할 때 6미터를 걷게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 제4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 평형기능이 소실 또는 감소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할 때 6미터를 걷게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다) 제5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 평형기능이 감소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며 (임상적으로 불가피할 때 6미터를 걷게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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