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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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97)
 조회 : 26,009  추천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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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판정기준
< 판정요령 >
가. 개 요
(1) 의사가 심장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심장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나. 등급별 판정요령
(1) 1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2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3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라. 심장장애의 재판정에 관한 사항
◦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거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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