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3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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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35)
 조회 : 25,747  추천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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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검진기관 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2) 변형 등의 장애와 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3)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으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나.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다.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라.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근 농아학교 등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활용할 경우 장애검진 가능
마.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바. 정신지체 :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인근 정신의료기관 활용),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촉탁의사 포함)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 정신장애 :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환자의 필요에 의거 최근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환자가 종전에 치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의 기간중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치료력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아. 발달장애 : 정신과(소아정신)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다만 인근지역에 이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 가능
자. 신장기능장애 :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차. 심장기능장애 :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다만, 장애인등록 직전의 1년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신청인이 지난 1년간의 치료기록 제출 필요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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