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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31 03:54
재판정
 글쓴이 : 조홍중 (210.♡.211.135)
조회 : 25,353   추천 : 856  
재판정

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자폐장애의 장애 재판정
 
(1)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등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2) 수술 등의 처치로 장애가 호전될 수 있으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이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처치가 쉽게 행해지지 못하는 경우는 처치 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이같은 경우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왜소증의 판정에 있어서 연령 조건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2년 후에 재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4)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5) 장애판정대상자가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를 판정한 의사는 장애검진서 에 장애를 재판정하여야 할 시기와 그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정신장애 및 심장장애의 재판정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거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받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장장애인의 장애상태 확인
  읍, 면, 동장은 2급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1년마다 신장이식 수술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 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않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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