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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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peripatet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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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78)
 조회 : 26,939  추천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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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peripatetic education)
1. 순회교육의 정의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 특수학교교원" 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또한 순회교육(peripatetic education)은 「교사가 아동이 소속하고 있는 각 학교를 방문하여 개인별 혹은 소집단으로 아동들에게 특수한 교육적 원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협의의 가정방문교육(homebound education)을 포함한다(中野善達外譯(1990).ユネスコ原著障害者敎育用語辭典, 湘南出版社).
한편 일본에서는 순회교육이란 용어 대신에 방문교육(訪問敎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순회교육은 1979년 제도화되었다. 일본에서 말하는 방문교육(homebound education)이란 심신의 장애 상태가 중증이거나 중복으로 인하여 양호학교(지체부자유 또는 정신지체, 병허약 특수학교) 등에 통학하여 교육을 받은 것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교육 조치로서 양호학교 교육의 한 형태이다(心身障害辭典(1990). 福村出版,p.284).
2. 순회교육의 대상자
순회교육의 대상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에 의하면「①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는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특수교육시행령 개정 1998.7.16>」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순회교육의 형태
순회교육의 형태는 1) 통합교육형, 2) 분리교육형이 있다. 1) 통합교육형은 일반학교 내 및 일반학교간 순회교육 형태이며, 2) 분리교육형 순회교육은 가정, 시설, 병원의 순회교육이다.
일본의 순회교육(訪問敎育)은 가정순회교육(59%), 병원순회교육(25%), 시설순회교육(16%)를 차지하고 있다(加藤忠雄(2001).일본 방문교육의 개요. 한일재택순회교육의 현상과 과제, 한국특수아동학회).
5. 순회교육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순회교육은 1963년 3월 부산광역시 김현옥시장과 오복근교육감의 협의에 따라 그 당시 취학이 곤란했던 지체부자유아동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최초이다. 그리고 1994년 처음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므로써 순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1979년 3월부터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에 있는 중도 심신 장애인 중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 수원의 3개교를 선정하였다. 그 후 성남, 부천의 2개교를 추가하여 순회교육의 확대를 시도하였으며, 1981년 4월에는 5개 지역 약 4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경기도교육청(1998)에서 발간된 순회교육에 관련된 세부 지침서에 의하면 1) 교사 1인당 학생수 5인, 2) 1회 순회지도 학생수2-3명, 3) 학생1인당 지도 시간을 1.5시간(9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동원(2001). 경기도의 재택 순회교육의 실천 사례. 한일재택순회교육의 현상과 과제, 한국특수아동학회).
삼육재활학교의 순회교육은 2002년 3월 현재 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학급 3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시간배당은 1) 교과활동, 특별활동, 학교재량활동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주2회 8시간)를 기준으로 편성하여 치료교육활동을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게 연간 18시간으로 편성한다. 2) 1시간의 수업시간은 30분으로한다. 3) 1일 학생당 수업시간은 120분으로 한다. 단, 보호자와 상의하여 학생의 수업지속 여부에 따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4) 1일 2회 오전과 오후 수업을 실시한다. 5) 수업일수는 220일을 원칙으로 하고 한 학생 당 70회를 방문한다(우리학교교육계획, 2002).
서울의 순회교육 형태는 경기도와는 달리 다양하다. 추수방문지도, 가정방문지도, 상담방문지도 등 3가지 형태로 실시하는데 1) 추수방문지도는 특수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일반학교에 통합된 아동들의 추수지도를 위한 방문지도이고, 2) 가정방문지도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중도지체자유인을 위한 방문지도이며, 3) 상담방문은 일반학교 재학중인 심신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에 응해 주는 것이다(김홍주, 여용운, 강수균, 이점조(2001).개정특수교육학, 교육출판사,p.37-38.).
인용문헌
김홍주, 여용운, 강수균, 이점조(2001).개정특수교육학, 교육출판사,p.37-38.
삼육재활학교 우리학교교육계획, 2002.
이동원(2001). 경기도의 재택 순회교육의 실천 사례. 한일재택순회교육의 현상과 과제, 한국특수아동학회.
加藤忠雄(2001).일본 방문교육의 개요. 한일재택순회교육의 현상과 과제, 한국특수아동학회
中野善達外譯(1990).ユネスコ原著障害者敎育用語辭典, 湘南出版社).
心身障害辭典(1990). 福村出版,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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