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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2-03 20:08
접근권(Right to Access)
 글쓴이 : 조홍중 (210.♡.211.197)
조회 : 25,770   추천 : 824  
접근권(Right to Access)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인간다운 생활권(헌법 제34조) 등 기본적 인권이 헌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도 모두 보장되어 있으며, 국제법은 1993년 6월 25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권을 제시하였다. 이 때 세계인권대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제3부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 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접근권은 모든 기본권의 실질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이다. 우리 나라는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접근권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권리개념이다. 이 개념이 새롭게 각광받게 된 배경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체적이고도 절차적으로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현대법치주의의 실질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들 수 있다. 현대의 기본권이론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을 막론하고 그것의 형식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접근권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접근권은 기본권의 실질화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권영성, 1998: 448). 이에 대해서 접근권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이미 권리실현과정이고 동시에 삶의 과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의미에서 접근권은 자유권이나 사회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체적 권리, 즉 접근권은 경우마다 용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권리로서 분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강경선, 199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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