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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2-03 19:42
언어장애 판정기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97)
조회 : 26,254   추천 : 819  
언어장애 판정기준 판정요령
 
가. 개 요
 (1) 음성, 언어장애는 음성 또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사람과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2) 음성,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발음장애, 실어증, 말더듬증 등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보다는 발음(조음)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구어장애의 의미를 갖는다.

나. 항목별 장애등급 판정 요령
(1)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3급)라 함은 간단한 대화만이 겨우 가능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라)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장애(발화의 20%미만 표현)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으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
(마)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장애(이해도 20% 미만)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으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 

(2)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음성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4급)이라 함은 느린  속도로 일상대화만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라)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장애로서 발화의 20%~75%정도만 표현하는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발달장애(자폐증)으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
(마)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장애로서 이해도가 20%~75%에 그치는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으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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