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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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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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1. 발달장애(자폐증) 판정의 절차
-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가.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나.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다. 발달장애(자폐증)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라.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가.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2)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나.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다. 발달장애(자폐증)으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1) 개요
◦ 발달장애(자폐증)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2)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 기준
(가) 1급의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아래 20개 항목중 12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나) 2급의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아래 20개 항목중 8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1~40인 경우를 말한다
(다) 3급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아래 20개 항목중 4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를 말한다.
라.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1)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린다.
(2) 발달장애(자폐증)은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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