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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05 12:33
편입학 전형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85)
조회 : 13,666   추천 : 1,004  
▣ 2005학년도 교육학부 편입학 전형안내

1. 지원자격
가. 학사편입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5년 2월 취득예정인자 중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예정)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 유, 초,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기타 : 치료특수교사(2급) 자격증
                        해당대학 - 대구대, 광주여대, 나사렛대, 극동대(치료특수교육과 105명)
                        또는 인제대, 건양대, 연세대, 한서대, 대불대, 한려대 등 20여개 대학(일반대학
                        교직 이수와 언어, 물리, 작업치료 교육전공-10%-30%까지 인정 총195명)에서 교직
                        이수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나. 일반편입
  4년제 정규대학에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총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원양성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관련 자격증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치료교육, 보육교사, 실기교사자격증은 해당없음
                      - 치료특수교사인 경우 2년제 대학에서는 교직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4년제만 해당).

2. 전형방법
  가. 전적대학 성적 : 60%
  나. 면접(교직적성·인성검사) : 40%
      면접 10%, 교직적성·인성검사 30%
  다. 외국어공인시험 가산점 : 5점



▣ 2005학년도 학부생을 위한 학사제도 안내

Ⅰ. 학사과정 공통사항
1-1. 수업연한
    ○ 수업연한이란 ?
      학생이 졸업 또는 수료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기간을 말함.

    ○ 학사과정 : 모든 전공, 학과는 4년, 다만 건축설계전공은 5년

1-2. 등록관련 사항
1-2-1 등록
    ○ 등록이란?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학교에 다니겠다고 학교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납부를 하면 등록이 됨.
      일반 복학하는 학생들도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나 제대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 시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해 줌.

    ○ 등록고지서 발급 및 등록방법
      - 재학생은 방학중에 성적표와 함께 발송되는 등록고지서를 이용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 복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에 복학원서 제출 후 등록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은행에 납부

    ○ 연말정산용 등록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해당년도 등록금납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경우
      【학교홈페이지/인터넷증명서발급/회원가입/등록금납입증명서】에서 출력 사용하거나 학생서비스센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무료복학대상자
        - 제대복학자 중 군 입대 휴학 당시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 휴학한 학생(단, 종강 이후 군입대한 학생 또는
          인정학점 신청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받은 학생 제외)
      - 병가 및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1/2  이내에 일반 휴학한 학생

    ○ 미등록제적 처리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수업일수 1/4선)   

1-2-2. 초과등록자 등록금
    ○ 초과등록자란?
      정해진 수업연한을 등록하였으나 교양·기초학점 부족, 전공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학생을 말함.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초과등록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지며, 학기 초에 총무과(경리계)에 초과등록자 등록금 감면 신청을 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등록하면 됨.

    ○ 초과등록금 등록금 내역
수강신청학점1~3학점4~6학점7~9학점10학점 이상징수기준납입금의 1/6납입금의 1/3납입금의 1/2전액징수



1-3. 휴학
1-3-1 일반휴학
    ○ 일반휴학이란?
      군 입대 준비, 병가,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기간(수업일수 2/4선)에 학생서비스센터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휴학하고자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등록기간 또는 추가등록기간에 휴학할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일반휴학 최대 가능기간
        1회 신청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회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일반 휴학할 수 없음.

1-3-2 군휴학
    ○ 군 휴학이란?
      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데 임할 수 없는 기간을 휴학하는 것으로써 입대일 이전에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생서비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 재학 중 군입대휴학자가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종강일 사이  에 입대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 인정원을 반드시 교무처(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
      군 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대 후 귀향 조치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향증 등을 지참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군입대휴학전 재학중인 학생은 다시 재학생 신분으로 환원되므로 신고일 다음날부터는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여 그 학기 성적을 받아야 함.

1-3-3 신입 및 편입학생의 휴학
    ○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는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 즉, 등록을 하였으므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질병치료(4주 이상) 또는 입학 첫 학기 도중에 군 입대를 하는 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부장의 허가를 득하여 일반휴학 또는 군 휴학할 수 있음.

1-4. 복학

1-4-1 일반복학
    ○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일반복학 기간에 학생서비스센터에 복학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소정기간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함.

    ○ 일반휴학만료 제적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휴학연장을 하여야 하며,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제적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1-4-2 제대복학
    ○ 제대복학이란?
      군 휴학한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제대복학 준비서류 : 제대일자가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증, 전역증명서, 제대일자가 기록된 복무확인서

    ○ 제대복학 절차
      학사일정에 정해져 있는 해당학기 복학기간에 학생서비스센터에 복학원서를 제출해야하고 별도로 정해진 소정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함.

    ○ 개강후의 제대복학의 최종기한
      -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1/4선 까지 복학하여야 함.

    ○ 군 휴학만료 제적처리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휴ㆍ복학 기간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대휴학만료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1-5. 제 적
    ○ 제적이란?
      제적은 자퇴,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 미수강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재입학 여석 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 본인의 학적관리에 유의하셔야 함.

    ○ 자퇴제적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적처리하는 것을 말함.

    ○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일반휴학만료 제적
        일반 휴학한 학생이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 군 휴학 만료 제적
        군 휴학한 학생이 제대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ㆍ복학기간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제적.



    ○ 미등록 제적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 미수강 제적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수강신청기간동안 수강하지 않을 경우 미 수강 제적 처리.

1-6. 재입학
    ○ 재입학이란?
      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재입학 신청은 매학기 개강일 이전에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소속 전공(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람.

    ○ 재입학신청
      - 재입학 신청은 제적된 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공(학과)별 재입학 여석, 재입학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재입학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입학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학이 허가되는 것은 아님.

    1-7. 전과 관련
    ○ 전과 란?
      전과는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옮기거나,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 또는 학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말함.

    ○ 지원자격 및 허용범위
      - 지원자격
          본교 재학 중인 자로서 2학년 또는 3학년인자 (2개 학기 이상 5개 학기 이하 이수자)이며 전 학년까지의 성적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 허용범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이내에 허용 다만, 2학기 전과 계획 시 허용인원은 1학기 전과 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함.

    ○ 전과의 제한
        예체능계특기자로 입학자는 전과를 할 수 없으며, 교육학부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에 한함.
     
    1-8. 증명서 발급
    ○ 창구방문 발급
      증명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이나, 영문증명서 중 신규발급(내용이 전산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87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최소 24시간이후 발급 받을 수 있음.

    ○ 자동발급기 발급
      증명서 자동발급기를 통해서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느나, 영문증명서는 영문 성명이 등록된 학생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영문 성명은 청경포탈 사이트에 개인정보 변경에서 등록)

    ○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을 통한 발급
      <학교홈페이지/인터넷증명서발급/회원가입/등록금납입증명서>

    ○ 민원우편물을 이용한 발급
      우체국의 민원우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5일정도의 발송 소요시
      간이 걸림

    ○ 팩스(FAX)민원을 이용한 발급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의 등·초본 민원 신청하는 곳에서 FAX민원을 신청하면 되며, 3시간의 발송 소요시간이 걸림.



1-9.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 구비서류 : 기재사항 정정원 (사유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첨부)
      - 정정 신청 장소
        ·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수료생 : 학생서비스센터
        · 졸업생 : 학생서비스센터





Ⅱ. 학사과정생을 위한 학사안내


2-1. 교육과정 이수 방법
    ○ 교육과정이란 ?
    -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수료를 인정받음.
    -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학생의 입학년도 및 소속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학생 각자에게 부여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음. 따라서 교육과정 이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이수 학점표란 ?
      각 전공(학과)에서 소속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할 최소학점을 영역별로 지정한 것으로서 학생은 반드시 영역별로 지정된 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정의 과목구성
      - 본교의 학사과정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    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양교육과정에 기초과목, 선택과목 : 기본소양과 학문탐구, 전공과정 이수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교육하는 과목을 말하며, 학문영역 및 성격에 따라 4개영역으로 구분 (단, 1999년 교육과정 적용자는 6개영역으로 구분 적용함)
      - 전공과목: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전수하거나, 전수한 이
        론을 검증 또는 증명하기 위해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행하
        는 과목을 말하며, 공통필수교과목, 전공필수교과목,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분함.

2-1-1 입학년도 별 입학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법

    ○ 교양·기초 교육과정 이수방법
교 양 교 과 목입학년도이수학점이수영역비 고1998년 이전 입학자36학점 이상1999년 입학자36학점 이상6개 영역2000년 ~ 2001년 입학자36학점 이상4개 영역2002년 입학자 이후36학점 이상
56학점 이하4개 영역최저기준(36학점)에서 20학점을 초과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교양교육과정 이수는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양교육과정 최저 이수학점 36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기초필수는 학과, 학부 및 학과군에서 지정한 6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영역별 이수는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외국어 영역은 동일분야로 이수하여함.)
      - 편입생의 교양교과목 이수는 기초필수를 포함한 총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편입생의 교양교과목 영역별 이수는 영역구분 없이 이수하여도 됨.
    ○ 전공교육과정 이수방법
  전 공 교 과 목입학년도이수학점비  고~ 96년 이전66 학점1997 ~ 200336 학점2004이후 ~66 학점건축학전공(104학점), 건축설계전공(120학점), 수산생명의학과(90학점)
    ○ 전공교육과정 이수는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학과, 학부 및 학과군의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학과 및 학과군에서 지정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며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졸업학점에 포함함.

    ※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양·기초과목 및 학과공통, 전공과목의 최소지정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로 교양·기초과목, 전공과목 또는 타과 전공과목을 중복 없이 이수하여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2-2. 수강신청 관련
2-2-1 수강신청
    ○ 수강신청이란?
      - 수강신청은 학생이 수업참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학  점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지정  한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제기하는 어떠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음.
      - 성적은 수강 신청되어 있는 과목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과목에 여러 분반이 있을 경우에도 수강 신청되어 있는 반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받지 못함.

    ○ 전산 수강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접속/ 아이디, 패스워드 / 종합정보서비스 클릭 / 학부생 클릭 / 수강신청·변경 클릭 / 수강신청】(※ 학습지원커뮤니티→강의시간표및강의계획서→교과목명→강의계획서 참고)

    ○ 학부, 전공 및 학과별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
      - 2005학년도 입학자(편입생 제외)
구    분수강신청
최대학점학점초과이수학점
(3.75이상자, 복, 부전공자, 조기졸업)학부, 전공 및 학과18학점추가 3학점

      -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2005학년도 편입생 포함)
구    분수강신청
최대학점학점초과이수학점
(3.75이상자, 복, 부전공자, 조기졸업)학부, 전공 및 학과21학점추가 3학점


2-2-2 계절학기
    ○ 계절수업이란?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외에 방학 중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비정규학기 수업이며 해당학기 재학생 중 계절학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업을 말함.

    ○ 계절수업 개설시기 :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기간 중 개설

    ○ 계절수업 개설과목 : 단기집중 교육에 적합한 모든 교과목 개설

    ○ 계절수업 최대 수강학점 : 계절수업별로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하계수업 및 동계수업을 합하여 연간 12학점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수강자격 : 해당학기 재학생 중 희망자 (휴학생은 수강할 수 없음)
      (※하계(8월) 및 동계(2월)졸업예정자는 각각 하계 또는 동계계절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할 수 있음)
2-2-3 재수강신청
    ○ 재수강이란?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 성적에 관계없이 반복하여 다시 동일하거나 재수강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서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하고 기 취득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 신청시에 재수강에 해당되는 과목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재수강신청이 됨.

    ○ 성적처리
      - 재수강한 과목을 취득한 경우
        ㆍ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신청과 함께 삭제되고 새로 재수강한 교과목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학점 및 평점평균에 반영함

2-3. 성적관련
2-3-1 성적공시(열람)
    ○ 성적공시(열람)란?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학사일정에 정해진 성적공시(열람) 기간에 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공시되는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평가방법
      - 상대평가 : 교양교과목
      - 절대평가 :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교양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교과목, 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 교과목
    ○ 상대평가 기준
성  적A+,A0A+ ,A0 ~ B+, B0C+, C0D+, D0F비 율25%이내70%이내35%이내

2-3-2 학사경고
    ○ 학사경고란?
      해당학기 성적저조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임.

    ○ 학사경고 대상
      - 매학기 성적(F등급 과목 포함)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

    ○ 학사경고자에 대한 학사지도
      - 본인 및 학부모에게 성적통지표 발송시에 학사경고 내역 통보.
      - 학적부에 학사경고 사항이 기재함.

2-4 전공 관련
2-4-1 전공배정
    ○ 전공배정이란?
      2개 이상 전공이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부 또는 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 진급 시 학부 또는 전공 중 하나를 주전공으로 배정받는 것을 말함

    ○ 휴학한 자의 복학 시 전공배정
      입학 후 1학년에서 휴학한 자 중 한 학기만 이수하더라도 복학 시 본인이 원하는 전공(학과)으로 배정함.



2-4-2 복수전공
    ○ 복수전공제도란?
      수업연한 4년 이내(건축설계전공은 5년)에 주 전공 외에 제2 또는 제3전공을 병행 이수하여 2개 내지 3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소속 전공(학과)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과 복수전공 희망 전공(학과)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하에 복수전공신청원서를 제출함.

    ○ 신청자격
    - 제2학년까지(4학기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소속 학부, 학과군 및 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2분의1(70학점)이상 취득한 자

    ○ 복수전공 이전 범위 : 제2전공 또는 제 3전공까지 이수 가능

    ○ 신청 시기
      -  매 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에 신청 가능

    ○ 허용인원 및 선발방법
      - 복수전공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학부, 학과군 및 학과의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인원 및 선발방법 등은 해당 학부장, 학과군장 및 학부장의 요구로 총장이 정한다.

    ○ 복수전공 제한
      - 교원자격표시과목복수전공은 교육학부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만 해당함.


2-5 졸업관련
2-5-1 입학년도 별 졸업요건
    ○ 졸업요건이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말함.
      - 교육과정 이수(총 평점평균 1.75 이상)+졸업논문 합격

    ○ 수료자로 책정되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교육과정 이수 하고 졸업논문을 불합격한 경우
      - 교육과정 수료 하고 졸업논문을 합격한 경우
      - 전공교과목 및 교양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졸업 보류자
      - 본 전공 졸업요건(교육과정 이수 + 졸업논문 합격)을 갖추었으나, 복수전공 또는 교직과정 미 이수한 경우

2-5-2 졸업논문
    ○ 졸업논문이란?
      교육과정 수료 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졸업자격 요건이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해야 함.

    ○ 졸업논문의 유형
      졸업논문은 논문, 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로 구분.

    ○ 졸업논문 제출자격
      졸업논문(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포함)의 제출자격은 105학점 이상 취득한자를 원칙으로 함.



2-5-3 조기졸업
    ○ 조기졸업이란?
      졸업요건(교육과정 수료+졸업논문 합격)을 모두 갖추고 학업능력 및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에게 정해진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제외)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신청자격
      최소 2개 학기 이상.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체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자로서 소정기간 내에 소속 전공(학과)행정실에 조기졸업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함.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조기졸업 허가
      조기졸업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6학기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교육과정이수+졸업논문)을 갖추고 평점평균(4.00이상)이상 취득하여야 조기졸업자가 됨.

    ○ 조기졸업 자격상실
      학칙 제77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 조기졸업을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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