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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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8.♡.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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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안내
1. 관련 근거
○ 여수대학교학칙 제45조 제1항
○ 여수대학교복수전공이수규정
2. 복수전공
가. 개 념
소속학부, 학과군 및 학과의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각각의 전공에 대한 학위를 인정받아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음)
나. 세부내역
가) 신청자격
○ 제2학년까지(4학기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소속학부, 학과군 및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2분의1(70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허용인원 및 선발방법
○ 복수전공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학부, 학과군 및 학과의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인원 및 선발방법 등은 해당 학부장, 학과군장 및 학부장의 요구로 총장이 정한다.
다) 복수전공 최소이수학점(학과공통,학과기초, 전공필수 포함)
○ 교육학부 : 42학점 이상
○ 기타 학부, 학과군 및 학과 : 36학점
라) 이수원칙
○ 복수전공이수자는 당초 입학한 모집단위내의 제1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각 전공(원전공,복수전공)에서 동일교과목을 이중으로 중복하여 이수시 각각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수교과목이 학부내의 공통교과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마) 복수전공 중도포기자 학점인정
○ 복수전공을 이수하다 중도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한 자 중 부전공인정 신청을 한 경우는 이수한 학점이 부전공 요건에 합당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바) 학위수여
○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사학위 수여
○ 복수전공을 이수하여도 입학당시 모집단위내 학부, 학과군 및 학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아니한다.
사) 수강신청
○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 21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아) 등록금 납입
○ 복수전공이수자의 해당학기 등록금은 금액이 높은 전공으로 결정
3. 교원자격표시과목복수전공(교직복수전공)
가. 개 념
교육학부 학생 및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교육학부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규정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나. 교직복수전공 이수학점
2004학년도 이후 이수학점 46학점-{주전공 42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이상]} + {교과교육영역 4학점 [교과교육론,교과교육연구 및 지도법]}
다. 교육학부 교직 복수전공 이수는 교육학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라.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의 복수전공 이수자는 산업체현장실습(4주이상, 무학점) 이수
마. 자격종별이 다를 경우 각각 교육실습 실시
4. 기타 행정사항
가. 소속학부(학과,전공) 복수전공이수신청서 확인사항
- 신청서의 인적사항, 희망학부(학과군)의 전공(학과)신청내역, 신청년월일, 신청자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의 여부와 신청자격등을 성적증명서로 확인 요함.
나. 교원자격표시과목복수전공은 교육학부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만 해당함.
다. 복수전공, 교원자격표시과목복수전공에 따라 교과이수계획 지도 바람.
5. 제출 서류 및 신청절차
1) 학부생이 전공사무실에서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부(과)장 승인(2005. 1.17 ~ 2005. 1.19)
2) 복수전공(학과)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복수전공학부(과)장이 승인하여 대상자를 선발함
3) 선발된 복수전공이수대상자의 관련서류와 함께 교무처 학수과에 제출(2005. 1. 20, 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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