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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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기관은 IEP의 작성에 즈음하여 케이스 매니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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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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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기관은 IEP의 작성에 즈음하여 케이스 매니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케이스 매니저의 사용은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일부의 기관은 특수교육교사나 다른 교직원(사회사업가, 상담가, 학교심리학자)이 케이스 매니저 또는 코디네이터로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케이스 매니저의 일을 예를 들면, ① 학제(각기 다른 분야의 학문간의 상호관계)적인 평가의 조정, ② IEP회의에 필요한 평가나 관련의 정보의 수집 통합, ③ 부모와의 의견교환, ④ IEP회의의 운영 또는 참가 등이 있다고 되어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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