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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1 01:19
Q23. 관련서비스의 직원은 IEP회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3,567   추천 : 1,086  
Q23. 관련서비스의 직원은 IEP회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 장애아에 「관련서비스」의 필요(needs)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는 「관련서비스」의 직원을 IEP의 작성에 관여시키거나 IEP 회의에 참가시키는 것은 적절하다. 예를 들면 평가에 의해 PT(물리치료사), OT(작업치료사), 상담(counselor)의 관련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관은 각각의 전문가를 ① IEP 회의에  참가시키는지 ② 장애의 상황, 서비스의 횟수 정도에 대해서의 권고문서의 용의를 하는지의 어느 쪽인지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석】이 권고문서는 평가보고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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