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장애아 본인의 출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출석할 수 있는 것이다. 참가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부모와 기관은 참가하는 것이 ① IEP 작성에 도움이 되는지 ② 본인에 유리한지 아닌지를 의논해야 하는 것이다. 기관은 IEP 회의개최 전에 아동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한 통지를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석】 부모나 기관은 연장의 아동(특히 중등교육단계)의 경우는 본인의 출석을 촉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