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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1 01:18
Q20. 교원조합의 대표자는 IEP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3,354   추천 : 1,027  
Q20. 교원조합의 대표자는 IEP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지?

  본 법 시행규칙이나 관계법규에 의해 교원조합의 대표는 그 아동의 교육기록을 함께 정할 수 있는 인물인 경우를 제하고 IEP회의에의 출석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본법 Part B에서는 교원조합의 대표는 회의에의 참가는 용인되고 있지 않다. 입법자료에 의하면 아동에 대해서의 관심이 중심임으로 교원에의 관심이 중심인 교원조합의 대표의 참가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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