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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1 01:17
Q17. 혹시 고등학교의 아동으로 복수의 일반학교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일반학급의 교사전원이 IEP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3,535   추천 : 924  
Q17. 혹시 고등학교의 아동으로 복수의 일반학교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일반학급의 교사전원이 IEP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1명의 교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LEA의 지명에 의해서는 그 이상의 교사가 참가해도 좋다. 이 추가결정의 판단에 즈음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일반적으로 IEP회의의 참가자는 소수로 해야만 한다. 소수의 쪽이 다수보다도 다음과 같은 유리하기 때문이다. i) 보다 오픈(open)되어 부모가 참여하기 쉽다. ii) 경비가 적게 든다. iii) 회의의 조정이나 성립이 용이하다. iv)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된다.

  ② 대규모인 회의는 부적절하다고 일컬어지지만 LEA나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이 성공하도록 일반교육의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일반교육의 교사가 관례적이지 않은 회의에의 참가를 했다고 해도 일반교사는 i) 특수교육교사로부터 IEP에 대해서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 만이거나 ii) IEP의 사본을 건네주는 것만이 되기 쉽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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