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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1 01:16
Q16. 혹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양방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교사가 IEP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3,732   추천 : 987  
Q16. 혹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양방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교사가 IEP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특수학급의 교사가 출석해야만 한다. 기관 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는 통상의 학교 교사가 출석해도 좋다. 혹시 일반학급의 교사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은 그 교사에게 IEP 사본을 건네주던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 만 한다. 게다가 기관은 특수교육교사 등이 일반교육의 교사의 상담상대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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