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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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최초의 배치에 있어서 특수교육이 상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교사가 IEP회의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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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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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최초의 배치에 있어서 특수교육이 상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교사가 IEP회의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① 상정되는 분야의 특수교사, 또는 ② 일반교사의 어떠한 교사라도 좋다. 기관의 선택에 의해서는 양방의 교사가 출석할 수 있다. 적어도 학교의 스탭의 한 명은, 그 상정지도분야에 정통하고 있는 교사 또는 기관의 대표자를 참여시켜야 만 한다.
【주석】때로는 IEP를 완성시키는 데 1회 이상의 회의가 필요할 때도 있다. 혹시 특수교육교사가 그 아동의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사를 IEP 작성의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관은 그 교사가 지도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해 놓은 IEP의 사본을 그 교사에게 빨리 송부 해야만 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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