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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1 01:15
Q14. 당해의 SEA / LEA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되고 있는 경우의 기관 대표자에는 누가 되는 건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3,272   추천 : 1,002  
Q14. 당해의 SEA / LEA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되고 있는 경우의 기관 대표자에는 누가 되는 건가?

  주의 법률 등에 의해 정해진 책임이 있는 기관 (〔1〕교육,〔2〕배치,〔3〕공급 )의 누구든지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에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의 기관이 ① 시설에 배치하고, ② 주 법에 의해 그 아동의 교육 책임이 있고, ③ 당해 시설에 자격있는 특수교육스텝이 있는 경우는 당해 시설의 사람이 이 IEP 회의에서의 대표자가 되어야만 한다. 또 당해 시설에 특수교육 담당자가 없고, 소재지의 LEA의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 교육 당국(LEA)의 사람이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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