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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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IEP회의에 공적기관의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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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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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IEP회의에 공적기관의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담임의 교사 이외의 학교의 교직원으로 아동의 필요(needs)에 적합한 특별한 지도를 관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이면 공적기관의 대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Section 602 [a](20) of the Act). 즉, 공적기관의 대표자에는 ① 특수교육행정관, 슈퍼바이저, 교사(언어치료사 포함), 또는 ② 교장 또는 그 외의 관리자로 특수교육의 관리나 공급의 자격이 있는 자가 된다. 각 주 또는 각 지방의 기관은,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을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자는 IEP의 어떠한 서비스라도 그것을 실현하여 당해기관의 상위 행정 레벨이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선임된 대표자는 그 기관이 공급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 공급의 결정권한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정적인 특수교육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위임이외의 교사가 대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심적인 행정관이 대표자가 되어야한다.
【주석】배치계속을 위한 IEP 회의의 경우는 정례적으로 취급하여 중심적인 행정관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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