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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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IEP회의의 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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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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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IEP회의의 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IEP회의는, 개최 운영은 공적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혹시, 부모가 아동의 진보에 만족하지 않다 또는 현재의 IEP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IEP회의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적기관은 그 요구를 승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석】300. 506[a]에 의하면, 부모 또는 공적기관은 언제나 모든 IEP의 사항에 관한 청문회(due process hearing)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혹시 교사가 아동의 배치나 IEP의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사는, 〔1〕부모를 방문하거나 부모와 회합하는 경우 및 〔2〕IEP 재심사를 위한 개최요구를 하는 경우는, 공적기관이 정하는 수속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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