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육공학의 역할은 평등한 정보접근, 다양한 학업영역의 기능 증진 및 유지, 적극적인 자신의 표현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동능력 등이 일반학생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 물적 서비스로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서도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학교의 장은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공학 서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란 보조공학 기기를 선택, 획득,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수교육공학(special education technology)이라는 용어는 미국 연방법규에서는 특수교육공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조공학은 미국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에서 명시한 내용을 의미하고, 또한 ① 교육, ② 일상생활, ③ 직업생활, ④ 지역사회생활, ⑤ 여가생활 등의 전반에 걸쳐 보조공학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중 교육분야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공학과 보조공학을 통칭하여 특수교육공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미국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육주혜, 전경일,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