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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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경우(중등교사 자격기준 제7호 규정)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하여 복수자격취득이나 부전공과목 표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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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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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경우(중등교사 자격기준 제7호 규정)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하여 복수자격취득이나 부전공과목 표시가 가능한가?
교육부고시 제1999-6호(’99.4.14.) “복수자격수여또는부전공과목을표시할수있는학과또는전공분야지정에관한규정”에 의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하여 복수자격취득이나 부전공과목 표시가 가능한 자는 사범대학졸업자, 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교직과정 이수자에 국한되므로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 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재학중인 경우에는 불가능함(18쪽, 82쪽)
출처: 교원인적자원부(2002). 교원자격검정업무, 교원인적자원부,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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