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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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기준 제1호 규정 등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대학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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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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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기준 제1호 규정 등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대학원인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별표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1017-9 : ’78. 1. 6)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임(양성25170-948 : ’88. 12. 22)
출처: 교원인적자원부(2002). 교원자격검정업무, 교원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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